미국발 금융위기, 경기 침체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이 조속히 회생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하는 ‘2009년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이 9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8일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조기회생을 돕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정식으로 ‘기업회생 컨설팅사업’을 신설하고, 3억원의 예산을 들여 기업당 컨설팅 소요비용의 90%,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회생 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회생계획안 수립 및 법적 절차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거나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을 도모하는 중소기업도 사업구조조정, 재무구조조정 및 회생계획 실행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기업회생 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가까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본부와 지부(www.sbc.or.kr 참조)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진공 사업전환지원센터(02-769-6803/5)로 하면 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술성과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회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기술과 노하우, 판매망 등 경영자산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경영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위험 자가진단 시스템 구축, 회생 및 사업정리 설명회·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및 상담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중소기업청 사업전환과 (042-481-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