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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style="FONT-WEIGHT: bold; FONT-SIZE: 14pt; COLOR: #0000ff; LINE-HEIGHT: 29px; FONT-FAMILY: '굴림'; LETTER-SPACING: 0px; TEXT-ALIGN: justify">고령자 기준고용률 미만 기업 50.6%에 달해 </SPAN>
  글쓴이 : 이영화     날짜 : 07-05-16 08:53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갑)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인구가 10%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가 빨라서 조속히 대책을 내 놓아야 함에도 노동부대책이 미흡하여 기업들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이 매년 기준치 아래에 머물러 있음


※ 고령자고용촉진법 "기준고용률"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실태 등을 참작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고령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정년을 폐지한 나라도 많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일자리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여 고령노동자를 질적으로 성숙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제도적으로 정년을 고령자고용촉진법 19조에 60세로 묶고 있지만, 노동부가 지난 11일 발표했듯이, 실질 정년은 56.9세인 것을 보더라도, 근로정년을 관련법으로 묶는다고 해서 기업이 쫓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노동자를 위한 평생교육을 강화해 고령노동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함


노동부가 최근 4년간(2003년∼2006년)의 업종별 고령화 기준고용률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03년에 1,554개 기업을 조사해서 862개 기업이 기준치 미만이었고, '04년은 1,660개 중 928개 기업, '05년은 1,852개 기업 중 1,003개 기업, '06년에는 1,95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988개 기업이 고령자의 기준고용률이 밑도는 것으로 집계됐음


'06년 조사에서는 전체적인 고령자의 고용률 현황은 '03년 대비 4.19%에서 5.48%로 1.29% 늘었지만, 기준고용률 이행 현황을 보면, 기준치가 미달한 기업이 988개로 50.7%나 되었음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451개, 금융 및 보험업 92개, 도소매 70개 순으로 기준치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6년 고령자 다수고용 촉진관련 장려금 지원현황을 보면, 2006년에 342억 5,900만원을 22만 6,309명에게 지원하여, 1인당 평균 15만 1400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음


도소매 업종이 4억3백만원(2,660명), 통신업종이 2,600만원(173명), 금융보험업종이 1,500만원(99명)이었음


도소매, 통신, 금융업종들은 기준고용률이 기준치를 밑돌기 때문에, 고령자 다수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금액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서비스업종이 105억 6100만원(6만9157명), 제조업이 78억(5만 1,823명), 운수업이 70억 8,800만원(4만 7,004명)순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음


고령화시대에 고용 사각지대에 놓은 노인분들의 취업기회와 고용안정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 절반 이상의 고령자 기준고용률이 매년 기준치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임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르면,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촉진대책의 수립ㆍ시행 직업능력개발훈련 등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계획을 관리점검해야 함


정부는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가 사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노동부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화 인구에 대한 취업기회와 고용안정을 위한 우선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한 것임


노동부가 매년 기준고용률을 조사함에도 불구하고, 법정 정년이 지켜지지 않고, 기준치 미만인 기업이 매년 절반을 넘는 것은 현실적인 정책이 미흡하고, 이행계획에 대한 관리 감독ㆍ검사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임


이른 정년으로 조기에 퇴직을 당하는 고령인구들의 지속적인 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연령차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고,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해서 고령자에 대한 임금을 점차적으로 줄임으로써 제도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고용활성화가 필요함


                                                     2007.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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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빙메이커투 : 이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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