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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 누리과정 1/5 담화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6-01-14 08:32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입니다.

최근 일부 시도의회 및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1년 5월 총리 담화문을 통해 보육·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당시 발표과정에서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거쳤으며, 시도교육감들도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실현된 만큼 신년사를 통해서 도입을 찬성하고 누리과정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 출범 이전인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문제없이 편성해오다가 느닷없이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이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으로서 어린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고, 교육감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일부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에서 누리과정에 대해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 왜곡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이는 명백히 국가 재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인 것입니다.

유아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법적인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들여다보면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전액 편성할 수 있는 재원 사정입니다.

2016년에는 교육청 세입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어 전년대비 1조 8,000억 증가할 전망이고, 부동산 시장 개선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로부터 전입 받는 세입도 1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반해 학교 신설 및 교원 명퇴소요 등 지출부담 요인은 감소하여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개선된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정부는 2016년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지출소요 4조 원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예정 교부한 바 있어서 이미 돈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교부금 형태로 내려 보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국고 목적예비비 3,000억 원, 교육청 평가인센티브 1,000억 원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조치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강행 추진하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어린이집 예산뿐 아니라 그간 1970년대부터 아무 문제없이 편성해 오던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하여 학생들 학부모들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삭감한 유치원 예산을 예비비로 돌려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으면서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국비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준예산 체제하에서는 법적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지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재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리과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더 이상 정치적인 이유로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학부모들이 더 이상 걱정하시지 않고 누리과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 추경과 이용·전용 등을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교육감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정부는 1월 중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교육감들이 취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교육부에서 어제 예산 집행정지 검토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방자치법에는 일단 이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검토하신 것인지, 이게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차관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영 교육부 차관) 집행정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행정지를 하게 되면 누리과정 예산뿐만 아니라 교육청 예산 전체가 대상이 된다는 해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미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법적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들을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다 사용하겠다는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 측 입장은 1조 8,000억 원이 교부금이 늘어났지만 인건비 자연증가분이 뭐 호봉 상승 이런 것으로 인한 게 1조 3,000억 가까이 되고, 4,000억 원 정도는 지방채 상환이나 이자비용 등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변동이 없다, 또 전년대비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기저효과다.

왜냐하면 2013년에 비하면 오히려 비슷한 수준일 뿐이고, 작년에, 그 이전에, 직전 해에 워낙 적었기 때문에 착시현상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재원이 충분하다는 점에 대한 이런 반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재원 사정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국세 증가에 따라서 1조 8,000억, 그리고 자체 학교신설 이런 게 적어서 그것에 따른 또... 지자체에서 전입금이 한 1조 원 늘고 또 자체 학교신설 이런 게 줄기 때문에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물론 지방교육청에 따라서는 학교 선생님 수나 인건비 증가 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간에 재원 사정에, 형편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재정 사정은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개선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각 지방교육청별로 여러 가지 cash flow상의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지방채를 좀 더 발행하는데 그것에 따른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금 목적예비비를 편성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수단을 강구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만, 자신들이 이미 중앙정부에서 돈을 4조 원 내려 보냈습니다. 돈을 안 보낸 게 아니고요, 누리과정 예산 쓰라고. 그것은 다른 데에 써 버리고 돈 모자란다고 그것을 편성을 못 한다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그것은 ´관련 법령의 위반이고, 그것은 안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지방교육청, 특히 경기교육청이 아마 돈이 좀 많이 모자란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자금부족의 문제는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지난달 24일에 교육부 차관께서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제소를 하겠다´고 하셨고, 지금 부총리께서 ´검찰 고발하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신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영 교육부 차관) 일단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재의요구를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의요구 이후에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 그다음 단계로 대법원에 제소하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감사 청구는 실제로 교육청에서 어떤 의무사항이면서 실제로 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그 해당 교육청에 대한 감사 청구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것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감들께서 편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그게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엄연히 그것 편성하라고 4조를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도 편성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 돈을 다른 데 유용하는 것과 다르지... 다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이, 교육부가 그 지방교육재정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교육부 입장에서 그것은 당연히 제대로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감사 청구를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필요한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개인에 대해서 한다는 것인가요?

<질문> 그러면 대법원 제소를 포함해서 법적·행정적 조치가 시작되는 시점이,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재원이 충분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른바 보수교육감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 교육감들이 계신 지역에서도 누리과정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12개월 치를 두 기관에 다 100% 편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법적인, 행정적인 조처 이외에 추가적인 재원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 지방교육재정에서 돈이 모자라는 문제하고 누리과정 예산이 부족한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누리과정에 필요한 교부금은 이미 중앙 국고에서 20.27% 그것 내려 보내서 4조를 이미 교부를 내려 보낸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나 다른 복지비나 다른 것 때문에 교육청에 따라서 돈이 모자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그것대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지, 이것을 누리과정, ´이것 때문에 누리과정을 못 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돈을,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학령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국세 교부비율은 그대로 20.27%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지금 일반 지방교부금은 19.24%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지금 노령인구 때문에 소위 복지대상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을 늘리고 이쪽을 줄여야 된다는 이런 지적도 상당히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재원의 전반적인 배분의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국가 책임으로 이미 돈을 4조 원을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게 무슨 ‘박근혜정부의 공약이니까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지난 정부, 이명박정부 때 이미 2011년에 총리 담화로 시작돼서 2012년부터 이 사업은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이 새로 공약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라는 그것도 논리의 비약이지만, 이미 국가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 20.27%는 엄연히 국가 재정입니다. 국가 재원입니다. 국가 재원을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책임으로 말하자면 보육을, 누리과정을 한다는 그 약속은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문> 하나가 답변이 안 됐는데요. 2개 드렸는데 답변이 1개가 안 됐는데요. 행정조치가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인지요?

<답변>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담화에서 말씀드렸지만 1월 중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런 법적...

<질문> 1월 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답변> 예, 1월 중으로.

<답변> (이영 교육부 차관) 일정은 조금 그것보다는 앞당겨져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3개 교육청에 재의요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광주, 전남이고, 경기는 실제로 의결이 안 되고 준예산 상태이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군데가 가 있고, 전남은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 프로세스가 되어 있고요.

서울은 그 기한이 법적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방의회에 재의요구 해야 되는 날짜가 1월 11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이루어지면 바로 우리가 후속을 들어갈 것이고, 광주는 오늘입니다. 1월 5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아까...

<질문> ***

<답변> (이영 교육부 차관) 대법원 쪽은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또 직접적으로 또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더 하고 그다음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며칠은 아마 갈 가능성은 있고요.

제가 또 하나 질문 추가로 드릴 것은 ‘그러면 왜 다른 교육청도 100% 한 데가 없느냐’, 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뭐냐 하면 지금 교육부하고 교육청 간에 가장 큰 시각차이가 있는 재원은 어디냐 하면 시도에서 오는 전입금 부분입니다.

시도에서 오는 전입금이 부동산 쪽의 경기가 좋고 담뱃세 인상, 그리고 최근에 들어왔던 부분이 그해에 바로 바로 전입이 안 되고 1년 뒤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면 교육부 전망에 의하면 11조 7,000 가까이 됩니다. 그게 전체의. 전체 17개 시도교육청을 합치면. 그런데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시도에서 지금 짜 있는 것은 그것보다 1.6조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1.6조라는 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시각이 다른 것이고요. 그 1.6조에 대해서는 어느 교육청이나 똑같은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교육청에서는 그게 안 들어오는 부분,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근거로 전체 편성을 안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실제로 이것을 편성 안 한 곳이, 순수하게 완전히 안 한 곳은 4곳에 불과합니다. 4곳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을 안 한 추가적으로, 유치원은 하고 어린이집은 안 한 곳이 3곳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7개 중에서 10개의 교육청에서는 그 유치원, 어린이집 쪽의 예산이 일정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의 지금, 그리고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는 그 정도의 예산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조 원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능한 상태라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해석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전망이라는 것이 현실화 될 때 그때 추경이 필요하다면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시도 전입금 부분이 최근 2014, 2015의 경우에 계속 해서 최초의 예산편성분보다 컸습니다. 2014에 1.8조가 더 들어왔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1.1조가 더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도에서는 돈을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작게 편성해 놓는 경향이 있어서 실제는 그것보다 클 수 있고 그것을 상당히 정밀하게, 그리고 약간은 보수적으로 조심하면서 해도 올해의 1.6조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보다는 더 크다, 그러면 전체 지금 어린이집 논란되고 있는 예산 규모가 2.1조입니다. 그러면 1.6조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다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교육부에 질문 하나 있는데요.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인허가를 다 하시고, 사실상 복지부 관할로 되어 있고, 유치원까지만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근거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기관에만 쓰도록 된 지방재정교부금을 쓰는 게 상위법에 위배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답변> (이영 교육부 차관) 저는 그 해석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라는 정의 자체가 법령상으로 나열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기관의 정의 자체는 ´그 해당 기관에서 교육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가´ 여부가 실제로 교육기관이냐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어린이집의 경우에 있어서도 당연히 그 법상으로 보육과 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교육기관으로 해석해서 같이 이렇게 교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그게 안 맞는다는 주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주장이 2012년부터 됐었어야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2016년에 들어와서 ‘그게 교육기관이 아니니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타당성이 아주 높은, 타당성이 있는 그런 주장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교부금법상의 누리과정을 의무지출로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돈을 다 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실제로는 어폐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답변> (이영 교육부 차관) 그러면 그것을 제가 한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보면 실제로 재원이 되는 부분이 실제 크게 보면 여러 곳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약 70% 정도가 가고요. 그다음에 시도에서 오는 전입금이 그러니까 한 10 몇 퍼센티지 되죠. 전체가 60조 원 정도 2016년의 경우에 되고, 그중에 41조 원 가량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가고, 그다음에 시도에서 전입 오는 부분이 10조, 아니면 11.6조 이렇게 아까 논란된 숫자입니다. 그렇게 되고, 지방채 부분이 3.9조이고, 그다음에 자체 재원이나 나머지 부분들이 그 나머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 구조를 보시면, 일단은 교육청은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산 여러 재원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스스로 짜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 보낼 때는 그 41조 안에 우리가 유아 수를 다 고려해서, 그리고 유아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비들을 계산을 해서 그것을 다 담아서 그것을 교육청 안에 배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교육청은 전체 나머지 부분까지 합쳐서 이것을 보다 보니까 ´아, 이것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교육부 입장에서 초·중등이나 지금 누리과정을 포함한 이러한 의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 중에서 증가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교부금 쪽에서 그것을 완전히 전체가 안 되는 나머지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게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안 내려 보냈다´, ´중앙정부가 책임을 안 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러면 그 말씀은 ´전체 예산중에 정부는 누리과정 부분은 분명히 보냈다. 그러나 인건비나 이런 게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답변> (이영 교육부 차관) 인건비 부분 중에서 실제로 학교회계직원 부분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일정정도 또 책임을 져야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하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효과적인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정도 책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또 하고 싶어 하시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부족하신 부분들을 전부 다 이쪽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전체 그러면 지방교육재정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보면 굉장히 안 왔다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교부금을 약속한 것보다 중기재정계획에서 오던 것보다 얼마나 안 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지방채로 메꿨다고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6.1조라는 지방채가 나간 부분도 지방교육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부분이고요. 올해에도 3.9조 원이 들어간 부분은 분명히 지방교육재정 부분에서 보완해서 쓸 수 있도록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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