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카빙뉴스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2006.8.5 ~
0_a_news_0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에 대한 성명.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2-28 06:52    


 

[성명]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에 대한 성명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처리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부자격자 회의참석 심의·표결한 원안위 회의 원천무효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표결강행 압박 속에 결국 오늘(27일) 새벽1시 투표로 가결됐다. 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은 안전성과 수용성 등 지역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합의 처리해야 함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9명 중 정부와 여당 추천인사 7명만 표결에 참여해 전원 찬성하여 수명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추천위원인 2명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심사과정에서 최신 안전기술 적용여부와 주민수용성 등 해결되지 못한 많은 쟁점과 원안위원의 결격사유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5시간 이상 비상식적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새벽 1시가 넘어 표결을 강행했다. 이에 정의당은 오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은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첫째, 오늘 원안위 표결처리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다.

2014년 12월 29일 개정되어 곧바로 시행된 원자력안전법 103조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따라서 원안위는 개정법에 따라 한수원으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의해야 했다. 표결강행에 퇴장한 김혜정, 김익중 위원은 위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한수원이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들고, 월성1호기에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는 사무처의 유권해석을 강조하며 표결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 원안위는 규제기관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다. 원안위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집행을 하면 된다. 그런데 규제기관인 원안위는 법 집행보다 한수원의 사정을 먼저 생각했으며, 심지어 한수원 사장을 ‘깜짝출현’시켜 주민수용성을 약속하면 개정법의 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법을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반한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표결강행 처리는 명백한 원자력안전법 위반이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5항에는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의당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통과시키기 위해 법률을 위반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을 탄핵 소추안을 즉시 제출할 것이다.

 

둘째, 부자격자가 회의참여, 심의·표결한 원안위 회의는 원천무효다.

표결에 참여한 조성경 위원은 결격사유가 드러난 부자격자이다. 정부 추천인사로 2014년 6월에 임명된 조성경 위원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의 신규원전 부지선정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5호에는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을 포함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에 해당될 경우 제10조 2항에 따라 당연 퇴직해야 한다. 그런데 원안위는 결격사유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며, 월성원전 주변 지역주민이 제출한 부자격자인 조성경 교수의 기피신청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의를 진행했다.

 

부자격자인 조성경 위원은 법원의 판결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되는 신분이 아니라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순간 당연퇴직을 되어야 한다. 그리고 원안위는 월성1호기 주변 지역주민이 부자격자인 위원이 회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기피신청까지 거부해 부자격자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와 표결까지 참여한 이번 원안위 회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밝힌다.

 

전국민이 불안해 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가 불과 세 차례의 회의만에 정부와 여당 추천인사만의 표결로 강행처리 됐다. 심지어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의 안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들에게 면박까지 주어가며 질의를 위축시켰다. 국민들은 이러한 원안위의 편향적이고 부실한 심사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원안위는 오늘 월성1호기 수명연장 강행처리를 통해 자신이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아님을 스스로 밝혔다. 이에 원전의 안전을 원안위에 맡길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원안위를 새롭게 재편하지 않는 이상 원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결되지 못한 월성1호기의 안전성 검증은 물론 경제성과 수용성을 포함해 노후원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을 실시할 것이다.

 

2015년 2월 27일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제남·조승수


뉴스 원문 보기 -----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행복 소통을 위해 < 카빙뉴스 > 저작권을 밝히신 후 [전재 재배포]를 허락합니다.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