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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다음주부터 수도권 전면등교가 중단된다. 지방 소재 과대학교·과밀학급의 밀집도도 조정돼 전면등교가 불가능해진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12-16 18:29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다음주부터 수도권 전면등교가 중단된다. 지방 소재 과대학교·과밀학급의 밀집도도 조정돼 전면등교가 불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6일 정부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전국에서 전면등교가 시행된 지 24일 만이다.

이에따라 오는 20일부터 지역 감염 위험이 큰 수도권 지역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의 과대학교·과밀학급을 중심으로 부분등교가 이뤄진다.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밀집도를 6분의 5 아래로 유지하고, 중·고교는 3분의 2 이내로 조정됐다. 유치원·특수학교·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그 특성을 고려해 정상운영이 가능하며, 돌봄은 정상 운영한다.

지역의 감염 상황 등에 따라 지역별 밀집도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개별 학교별로도 구성원 의견수렴과 교육청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추가 조정이 가능하지만, 전면 원격수업 실시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졸업식을 포함, 학기말에 계획된 학교 내외 각종 행사는 원격 운영이 권장되며, 대면 활동이 필요할 때는 학급 단위 이하 최소한의 규모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예정된 기말고사는 학내 밀집도 감소를 위해 학년별 고사 시간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을 권장한다”면서 “코로나 의심 증상 발현 등으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을 대상으로 충실한 대체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사운영방안은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주 월요일인 20일부터 바로 적용하고, 학교별 겨울방학 시점에 종료된다.

대학도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했다. 겨울방학 중 진행하는 계절학기 대면 수업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강의실 거리두기(한 칸 띄우기)를 시행한다.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는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학생회 활동에 한해 강의실 거리두기 준수 시 사적모임 기준을 초과하는 인원 집합이 가능하던 예외규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하고, 강화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교육부는 대학현장의 방역관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학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의 관리 현황 및 학내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시점과 대상 조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정병익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와 범위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질병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정이 되면 연내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당초 13∼24일로 잡았던 찾아가는 학교 접종에 대해서도 지역 상황에 따라 집중접종 지원 기간을 연장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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