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카빙뉴스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2006.8.5 ~
0_a_news_03   

   
  공정위 직원 1명당 기업결합 124건 심사, 형식적 심사 부실심사 우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3.6건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10-05 18:24    

공정위 직원 1명당 기업결합 124건 심사, 형식적 심사 부실심사 우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3.6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현황에 따르면, 기업결합 심사는 2016년 646건에서 2017년 668건, 2018년 702건, 2019년 766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에는 865건을 심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직원 1명이 처리한 기업결합 심사가 평균 124건인 것이다.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하는 실무 인력은 해마다 7명으로 동일했다. 이로 인해 직원 1인당 평균 처리 건수는 2016년 92.3건에서 지난해 123.6건으로 늘어났다. 5년 새 1인당 업무량이 34%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다른 국가과 비교할 때 많은 업무량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심사인력 100명이 361건을 심사해 1인당 연간 심사 건수는 약 3.6건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민 의원은 심사 건수 증가에 따른 공정위의 형식적 심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총 3647건의 기업결합 심사에서 3629건을 승인하고, 0.5%인 18건만 조건부 승인하거나 불허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EU는 총 1899건 중 8.3%인 157건을 불허 및 조건부 승인하는 등 개입 처리했다.

민 의원은 "기업결합심사 담당 인력의 과중한 업무량이 자칫 부실 심사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인력 확충 및 심사 시스템 개선으로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