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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입학취소 결정. 복지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가능 판단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8-24 18:49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 입학취소 결정. 복지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가능 판단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24일 밝혔다. 실제 입학 취소 결정까지는, 청문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만큼 2~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와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추후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를 부여한 복지부 장관이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와 당사자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24일 구두논평을 통해 “부산대는 오늘(24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고 공정을 외치는 국민들의 여망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경심 2심 사건에서 조민은 허위의 서류를 제출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사실이 밝혀졌다. 2심은 마지막 사실심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최후 확정이기도 하다. 고려대도 조민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이 불러온 대한민국 사회의 ‘공정’ 논란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부모 찬스’는 사라져야 하고 특히 입학전형 과정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 부산대의 결정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사필귀정’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영희 국민의당 부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부산대의 결정을 깊이 환영한다. 조민의 입학 취소는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그는 “가진 것 없어도 성실히 노력하라며 아이들을 키우던 학부모는 조국의 위선 앞에 자괴감을 느꼈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성실히 공부하던 학생은 조민의 의사면허 앞에 세상에 염증을 느꼈다. 불평등이 만연하는 한국 사회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보루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과 입시의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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