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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 타다 퇴출하나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6-24 19:13    

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 결정. 타다 퇴출하나

헌법재판소는 24일 타다 운영사인 쏘카와 VCNC 등이 낸 위헌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11~15인승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은 중소 규모 관광객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도입됐는데, 초단기 자동차 대여와 결합됨에 따라 사실상 기존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동등한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영업이 이루어져 사회적 갈등이 크게 증가했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질서 확립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함과 동시에, 중소규모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관광에 관한 요건을 추가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타다 기사와 승객들이 낸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2018년 10월 출범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11~15인승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주는 일종의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다. 고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인근의 타다 차량을 찾으면 매칭된 차량과 기사가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줬다. 택시처럼 운영됐지만 일반 택시보다 넓고 깔끔한 실내 공간, 간편한 호출·결제로 인기를 끌었다.

택시업체들은 타다가 허가도 받지 않고 택시영업을 한다며 반발했다.

타다 등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들이 분신을 시도해 사망하거나 다치는 일도 있었다.

택시 업계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3월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린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법은 자동차를 대여해줄 때 운전자를 함께 알선해줄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한 제34조 제2항에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바목)을 추가했다.

어디서든 차량을 호출해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는 타다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중단됐고, 타다 운영사인 쏘카와 VCNC는 지난해 5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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