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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상임위 논의 재개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5-12 17:50    

코로나 손실보상법 국회 상임위 논의 재개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국회 상임위 논의가 재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12일) 오전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어 손실보상법을 논의하고있다.

여야가 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우선 논의하기로 이미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법의 소급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 회의에서는 코로나 19 손실 보상의 범위와 주체를 정하기 위한 입법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11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힘든 상황을 절실하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7일 산자위 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안건 상정 순서를 두고 대립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당시 민주당은 다른 법안들과 함께 처리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 집중 논의하자며 대치하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5월 국회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소공연은 성명서를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제화와 관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소위를 앞두고, 소공연은 이번 만큼은 법안 처리를 바란다"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처지와 염원이 제대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은 소상공인들의 최대의 민생현안 사항으로, 정쟁으로 접근할 문제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가 코로나19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활로, 진짜 민생의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월 22일부터 25일까지 일반 소상공인 120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4%의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 1년이 넘는 기간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하나,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2020년 3차 대유행 이후의 영업정지, 제한 업종과 일반 업종의 피해를 감안해 국가가 나서 소급 보상함이 마땅함을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시금 강조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영업정지·영업제한이 시행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 십 차례 연장되는 건국이래 초유의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신속한 법제화로 민생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회에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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