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카빙뉴스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2006.8.5 ~
0_a_news_03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해야 주거용 가능 분양시 안내해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5-11 20:39    

생활숙박시설 용도 변경해야 주거용 가능 분양시 안내해야

앞으로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건축물 용도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숙박과 주거시설의 중간형태인 생활숙박시설은 그동안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 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일부 수분양자들은 생활숙박시설 분양 당시에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용도변경이나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것을 제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에게 분양단계부터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3가지 해제사유 외에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