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300명 국회의원 중 288명이 투표했고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고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표결에 부쳐졌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 수정 등에 개입했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1심에서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했고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탄핵안이 발의되자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1심 판결 일부 문구만을 근거로 탄핵소추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이후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탄핵을 결정한다. 탄핵심판 사유가 인정되면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국회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세 번째. 가결된 것은 최초.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부결됐고,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은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