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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7-16 16:5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 정부는 7.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요약)
 
관계부처 합동 순서
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Ⅱ. 세부 추진방안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직접지원)
  2.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3.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4.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주요 내용
 
□ ‘17.7.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8년 최저임금을 16.4% 인상
 ㅇ 이로 인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대책 마련
 
□ 3대 기본원칙하에 이번 지원대책을 수립
 ①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②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고용감소 방지
 ③ 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 이번 대책은 인건비 직접지원 + 전반적인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
 ㅇ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추진
   .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선정
   .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ㅇ 제반 비용부담 완화.불공정관행 근절.영업환경 개선 등 병행
   .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금융비용 절감
   .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 가맹본부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 시정
   . 공무원 복지비 온누리상품권 지급확대,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확대
 
□ 이번 지원대책의 부담완화 효과는 4조원+α로 추정
 ㅇ 인건비 직접지원 추정소요 : 3조원 내외
 ㅇ 각종 경영여건 개선 지원효과 : 약 1조원+α 예상
 ⇒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고통 분담
 
 
Ⅰ. 추진배경 및 기본방향
 
□ (추진배경) 내수부진, 각종 비용상승, 불공정거래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의 소득부진이 심화되고 영업환경도 악화
  * 가처분 소득증가율(‘13→‘15년, %) : (상용근로자) 4.1→2.5 (자영업자) 5.7→0.4
  ** 종사자 규모별 영업이익률 증감(‘10년 대비 ’15년, %p) : (전체) △1.7 (1~4인) △5.2
 ㅇ 최저임금 인상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2%가 집중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10인 미만)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
   * 도ㆍ소매업, 음식업, 영세 제조업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분야의 영향 예상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 (기본방향) ①최저임금 인상 추가부담 최소화, ②고용감소 방지, ③성장잠재력 제고 및 소득주도 성장 구현의 모멘텀으로 활용
 
 
Ⅱ. 세부 추진방안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직접지원)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방안 추진
 ㅇ (지원대상)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중 사업체 규모(예 :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 선
 ㅇ (지원금액) 과거 추세(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
 ㅇ (추정소요) 3조원 내외
   ⇒ 관계부처 TF를 통해 지원대상ㆍ지원금액ㆍ전달체계를 구체화하여 ’18년 예산안 등에 반영
 
2  경영상 제반 비용부담 완화
 
.. 인건비·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 강화
 ㅇ (고용연장지원금 확대) 아파트경비 등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유지시 사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20년까지 지원, 지원금액 상향)
 ㅇ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계하여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소득기준(現 140만원)을 단계적으로 상향
 
..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ㅇ (우대수수료 적용 확대) 영세(수수료율 0.8% 적용)ㆍ중소가맹점(1.3%) 범위를 확대하여 7.31일부터 즉시 적용 추진
 ㅇ (추가 완화방안 마련)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18.12월까지 마련
 
.. 부가가치세 등 세금부담 완화
 ㅇ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음식점업에 적용되는 공제율 인상(8/108→9/109)을 통해 농수산물 구입가격의 부가세 공제 확대
 ㅇ (의료비ㆍ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성실사업자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의료비ㆍ교육비 지출에 대한 소득세 공제 확대
 
.. 금융채무 등 여타 부담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ㅇ (저금리 자금공급) 소상공인 진흥기금 규모(現 2조원)를 4조원으로, 지역신보 보증지원(現 18조원)을 ’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충
 ㅇ (노란우산공제 확대) ’22년까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現 100만명) 160만명을 목표로 가입창구 확대 및 세제지원 강화 등 추진
 ㅇ (사회보험 가입 확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 및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ㆍ산재보험 가입요건 완화
 
3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기울어진 운동장” 복원)
 
..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 “상가임대차 공정화”
 ㅇ (보호대상 확대)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환산보증금* 상향
   *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4억원, (기타) 1.8억원
 ㅇ (임대료 과다인상 억제)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現 9%) 인하
 ㅇ (장기 임차환경 조성)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방지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現 5년)을 10년으로 연장
 ㅇ (상권내몰림 방지) 상권주체간 상생협약(임대료 안정화 및 장기계약 보장 등) 체결시 인센티브 부여, 지역상권상생법 제정
 
.. 가맹점·대리점 보호 강화 ⇒ “프랜차이즈 합리화”
 ㅇ (협상력 강화) 가맹점ㆍ대리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및 구성권 명문화 추진
 ㅇ (불공정행위 방지) 가맹본부의 과도한 판촉행사ㆍ물품구매ㆍ심야영업 강요 등 불공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가맹본부의 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 의무화
   -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 의무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점검하고,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
   -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을 완화
     * 심야영업(1∼6시)으로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
축허용
   - 가맹본부ㆍ대리점본사의 보복행위 금지 및 보복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최저임금 인상을 가맹금 조정사유에 포함
 
.. 소상공인·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보 ⇒ “大-中企 상생협력”
 ㅇ (적합업종 강화)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 연장(3→5년)
   - 생계형 적합업종, 권고기관 만료업종에 대해서는 협업화ㆍ조직화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 유도
 ㅇ (일감몰아주기 규제)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배주주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과세 강화
   *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 이상 → (개선) 상장ㆍ비상장 모두 20% 이상
 ㅇ (납품단가 조정) 노무비 변동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공공부문 노무비 산정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 대규모점포 입지·영업규제 강화 ⇒ “유통질서 건전화”
 ㅇ (입지규제 강화) 대규모점포 입지규제를 3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지역사정에 맞춘 법 적용을 위해 지자체에 규제권한 위임
   * ①상업보호구역(입지제한 강화), ②일반구역(현행 등록제 유지), ③상업진흥구역(등록요건 완화)
   - 기존 전통시장ㆍ상점가가 밀집한 구도심에 해당하는 상업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영업규제 강화) 대규모점포인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가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제여부ㆍ수준 결정
   *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0∼10시), 의무휴업일 지정(월 2일 공휴일)
 
4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애로 해소
 ㅇ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신규도입 복지수당을 활용한 온누리상품권ㆍ고향사랑상품권 지급 확대
   - ’18년부터 국가ㆍ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30%의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 추진
   - 현금지원하는 복지사업을 활용하여 각 지자체 재량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을 지급토록 유도
 ㅇ (청탁금지법 보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경제ㆍ사회적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17.12월까지 보완방안 마련 검토
 ㅇ (예약부도 방지) 음식점 등 영세 사업장의 예약부도에 따른 피해 축소를 위해 관행 개선,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보완 추진
 
.. 과당경쟁 완화 및 재도전 환경 조성
 ㅇ (준비된 창업 유도)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창업정보 제공 강화, 소상공인 과밀지역 지정을 통한 진입억제 도모
 ㅇ (재창업ㆍ재취업 지원) 특화ㆍ비생계형 업종 재창업(“재창업패키지”), 임금근로자의 전환 지원(“희망리턴패키지”)을 강화
 
.. 경쟁력·자생력 제고 지원
 ㅇ (전통시장 활력 제고) 전통시장 디자인 개선, 화재방지시설 및 주차장 확충 등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
 ㅇ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22년까지 1.5만명의 혁신형 소상공인을 선정ㆍ지원, 뿌리산업 등 분야의 도시형 소공인 지원체계 구축
 ㅇ (협업화ㆍ조직화 지원) 소상공인 협동조합 성장단계별 육성체계 구축,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규정 배제 및 우선구매 추진
 
담당과장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장 강기룡 (044-215-4530)
담당자 배준형 사무관 (044-215-4531) jhbae_mosf@korea.kr
박정열 사무관(044-215-4532) passionpark@korea.kr
박성준 사무관 (044-215-4533) bbakko0@korea.kr
 
※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대책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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