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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45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 자료를 분석 중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6-19 21:06    

2017. 6. 19, 공정거래위원회 기자간담회 말씀 참고자료

 

□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관련) 지난 3月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

 ㅇ 앞으로 분석과정에서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계획

 ㅇ 또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 실시

 

□ (하위법령 개선) 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앞으로 국회와 긴밀한 협의

 ㅇ 우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령, 고시 등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신속 추진

- 지난 4월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 먼저 추진 중임

· (시행령) 자료 미제출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운영 방안,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조정, 사익편취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 내용

·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실질적인 법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부과 기준 강화

 ㅇ 그 외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 등 여러 하위법령들의 정합성․합리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 연내 추진

 

□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관련) 정책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며, 특히 4대 그룹과의 만남 우선 추진

* 조만간 대한상의를 통해 일정 조율

 ㅇ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이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

- 재벌 개혁은 일회적인 몰아치기식 개혁이 되어서는 안되며, 모든 경제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

- 특히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같은 모범사례를 축적해나가는 Positive Campaign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음

 ㅇ 아울러 수급사업자, 가맹점주, 납품업체 등 정책고객 목소리도 지속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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