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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16년간 월 10만원씩 돈 넣었어야 사전청약 당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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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9-0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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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16년간 월 10만원씩 돈 넣었어야 사전청약 당첨 가능
7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인천계양 등 수도권 공공택지 4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청약에서 일반 공급에 당첨되려면 청약통장 잔액이 평균 1945만원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별 최대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이므로 최소한 16년 넘게 매달 저축했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공공택지 1차 물량 4333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은 결과, 총 9만3798명이 신청해 평균 2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일반공급 당첨 커트라인은 평균 1945만원으로 집계됐다. 인천 계양지구 84㎡형이 2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74㎡는 2280만원, 성남복정1 59㎡은 2169만원, 남양주진접2 84㎡ 2150만원 등의 순이다.
공공주택 청약에서 일반공급 당첨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수도권 거주자 등 조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청약저축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한다.
청약통장의 월 납입 최대 인정액은 10만원이므로 1년에 120만원씩 납입 가능하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인천계양 84㎡는 20년 동안 청약 예금을 넣어야 당첨권이다. 당첨선이 802만원으로 가장 낮은 남양주진접2 51㎡도 7년 가까이 청약저축에 돈을 넣었어야 한다.
일반공급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인천계양이 3800만원, 남양주진접2는 2820만원, 성남복정1은 3790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도 경쟁이 치열했다. 다자녀공급은 인천계양 84㎡의 당첨선은 100점 만점에 85점이었고, 남양주진접2 84㎡는 80점, 성남복정1 59㎡는 75점으로 집계됐다.
결혼 기간, 자녀 수 등의 가점을 기준으로 13점이 만점인 신혼부부 특공의 당첨선은 인천계양·남양주진접2 84㎡이 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계양·남양주진접2 74㎡와 성남복정1 59㎡은 11점이었다.
청약저축 납입액 순으로 선정하는 노부모 특공은 최고 납입액이 인천계양 2260만원, 남양주진접2 2270만원, 성남복정1 3270만원 등이었다.
신혼희망타운 역시 지역 내 우선 공급 물량은 모든 지구에서 만점자(9점)가 나와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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