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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법 소위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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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6-2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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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법 소위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대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부터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다음 첫번째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될 수 있다.
법안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회부된다. 6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광복절부터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의 경우 8월 15일(일요일) 광복절은 8월 16일, 10월 3일(일요일) 개천절은 10월 4일, 10월 9일(토요일) 한글날은 10월 11일, 12월 25일(토요일) 성탄절은 12월 27일이 각각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법 제정안이 5인 미만 사업장과 그 외 사업장 간에 휴일 격차를 더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1600만 노동자 중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다.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최종 처리 과정에서 대체공휴일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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