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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광주 건물 붕괴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 적용 7명 입건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6-11 19:30    

경찰, 광주 건물 붕괴사건 업무상과실치사상 적용 7명 입건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7명을 입건해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철거건물 붕괴사고 수사본부(박정보 수사본부장)는 11일 사고와 연관된 기존 4명을 입건·출국 금지 한데 이어 추가로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를 우선 적용했으며, 사건 발생 직후 공사 관계자, 목격자 등 총 14명을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된 이들을 먼저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직접적으로 철거 공사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는 한솔이지만, 사고가 난 건물의 철거는 지역 업체인 백솔이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불법 재하도급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국과수·소방 등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을 진행, 시공사 현장사무소, 철거업체 서울 본사 등 5개소를 압수수색했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해체계약서를 준수하지 않고 저층과 건물 전체를 한꺼번에 허무는 등 무리한 철거를 했다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작업자들은 기존에 "사전에 이상한 소리를 감지했다"고 현장에서 밝혔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이 같은 진술을 하지 않아 안전조치 미흡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감식 결과와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철거계획서 이행 여부 ▲안전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감리의 철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 철거업체 선정 과정상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수사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박정보 수사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을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중대 사건으로 보고 있다.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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