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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생각(대표의원 나경원), '무상복지,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발제2 스웨덴 복지개혁 현황 및 한국에의 시사점. Sven E O Hort 교수 서울대학교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2-09 19:07    





 

 

발제2 스웨덴 복지개혁 현황 및 한국에의 시사점

시민권: 의무와 권리– 스웨덴의 보편적 복지 접근법

Sven E O Hort 교수 서울대학교

 

의무와 권리: 상호적 접근법

•상호성 (reciprocity): 사람들 사이에 내부집단과 외부집단간 협조와 조정 - 평화적인 경쟁

•사회적 의무 (social obligations): 공공기금에 납부할 의무

•사회적 권리 (social rights): 공공자원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

•사회적 선택과 사회적 복지

 

형평성과 사회복지의 재원조달 의무

•실질적 형평성은 지속적인 사회적 개혁을 보장함

•공유재산 (common pool resources, CPRs) 을 통해 재원조달

•공유재산– 자원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

•한국에서는 지자체 활동을 재정적으로 보조할 수 없는가?

 

공유재산 (Common pool resources, CPR): 사회와 국가

•사회는 국가의 영역 밖에 있는 제도인가?

•시민사회는 독립적인 공유재산 제도를 의미할 수 있음

•한국의 사례? 사회적 선택이 없음!

•반공유재: ”시장” – 개인적 선택.

공동공유재산자원 (joint resources)의 제한성?

 

국가의 공유재 제도의 역활

•세금 이나 다른 방식의 국가 수입?

•세금 지불 의무

•공공재정에서 국가 역할

•조세국가: 중앙정부 혼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 – 어떤 정부 레벨에서 부과?

•또한 지역정부와 다른 기관들? 위임받은 조세부과 당국 (Delegated tax authority)

 

스웨덴의 세금 제도

•이중 조세추징 의사 결정 (dual level tax decision-making): 중앙 및 지역 (지역간 동등한 수준)

•소득세는 지방정부로

•기타 세금은 중앙정부로

•수금창구 (joint collection)– 하나의 조세당국 (one tax authority)

•조세당국은 수금 돈을 여러 정부기관들과 공유재 제도에 분배

 

“무상”의 보편성 복지

•튼튼하고 지속적인 세금 제도에 의존함

•복지제도 제공 ”요람에서 무덤까지”

•현금 수혜: 금전 문제

•복지 혜택 (in-kind benefits)– 흔히 말하는 ”입장료”.

•사회적 및 개인적 우선순위

 

사회적 선택과 사회적 복지

•배경: 약 1900-2015

•현대역사 속에서 살펴본 복지관련 결정들

•지방세수가 현대복지국가의 선행 기반임

•공유재산 제도는 스칸디나비아의 지역사회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약 1870s 이후 산업화 태동

 

가상 복지 공동체

•1892년부터 중앙정부지원형태로 장례와 질병을 지원하는 현대복지제도가 시작됨

•1913년 67세 이상 노인을 위한 보편적 연금제도 프로그램 실시됨

•강제적인 저축 프로그램 실시– 30년 후 일괄 지급; 1914년 소규모의 금액으로 시작

 

가상 지역 복지 공동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방정부는 현물지급형태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 중요한 원천자임

•가족들과 어린이들을 우선함

•1945년 이후 세수수입이 점진적으로 증가함

•특정중앙정부는 사회서비스제도를 강화함: 1945년 이후 학교 무료급식 개시

 

가상 국가 복지 공동체

•중앙정부는 보편적 복지 국가로서 자리매김

•1948: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보편적 아동 보조금 제도 개시

•16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적용

•일반적으로 부양여성에게 지급 (부양남성은 이례적)

•일반 아동 보조금은 보조 수입으로 간주됨

 

”무상” 아동 보육

•현물지급형태의 사회복지의 공유재산 제도

•1990년 이전 스웨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기금 고갈

•1960년 후반 이후 점진적으로 개선됨

•1992년 이전: 지자체가 주로 복지제도 제공

•1990년도 이후 지자체가 재정 부담자 (부분적으로 부담)

 

획일비용

•아동보육 복지는 수혜자들이 부분적으로 지불함

•그러나 무수입자나 저소득층들은 제외

•아동 보육 복지 비용의 약 10-20%은 부모 부담

•1999년 이후 상한선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보편적 적용 범위

•지역성과 정체성의 도전

•The Universe – larger than Sweden

•1954년 이후 북유럽 국가의 자유노동시장 형성

•1995년 이후 유럽 연합 내 인구이동의 자유화

•이민 및 세계인구이동– 전쟁 난민과 근로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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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서울시 동작구 을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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