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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의 검찰수사 개입,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야해. 참여연대, 노 전 대통령 수사개입 관련해 국정원을 검찰에 고발해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3-13 03:2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 담당 : 박근용 협동사무처장 02-723-5302 kypark@pspd.org )

제    목 국정원의 검찰수사(노 전 대통령)개입,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야해

날    짜 2015. 3. 10. (별첨포함 총 8 쪽)

 

국정원의 검찰수사 개입, 직권남용죄로 수사해야해

참여연대, 노 전 대통령 수사개입 관련해 국정원을 검찰에 고발해

이번 기회에 MB정부기간 국정원의 직권남용 의혹사건들 조사해야 해

 

 

1. 참여연대는 오늘(3/10), 지난 2009년 국가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개입한 것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을 국정원법의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언론인터뷰를 계기로, 2009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직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중이던 대검 중수부를 찾아가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릴 것을 비롯해 구속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국정원쪽의 주장을 강하게 제시하는 등 검찰의 수사과정에 개입하고 영향을 끼치려했다는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전혀 없는 국정원이 자신의 직무범위를 넘는 월권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국정원법 11조와 19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정원의 직권남용과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책임을 묻고 국정원을 바로세우기 위해 고발하게 되었고, 국정원 개혁의 취지에 공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박주민, 설창일, 민병덕, 박미혜, 박민제 변호사가 고발대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2. 이 사건 외에도 이명박 정부 기간동안 국정원이 직무범위를 넘고 직권을 남용하여 시민사회 활동을 방해하고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 직원들이 △ 2008년에는 정부가 추진중이던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의 성향을 조사했고, 공기업의 시민단체 후원내역을 조사해 후원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또 △ 2009년에는 환경재단이 주최하던 환경영화제에 지원하던 것을 중단하도록 환경부나 서울시 등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하나은행이 희망제작소와의 협력관계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친환경 자선단체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하는 모 대학과 모 은행 관계자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 2010년에는 조계사 경내에서 열리는 시민행사를 조계사측에서 불허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 한국의 인권상황 조사를 위해 방한한 프랑크 라 뤼 유엔(UN)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미행하고 사찰한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 기간중에 발생한 국정원의 직권남용과 직무범위 이탈 의혹사건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통한 조사 등 성역 없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끝.

 

▣별첨자료▣ 1. 고발장

 

- 1 -

고 발 장

고 발 인 참여연대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전화 : 02 - 723 - 5302

담당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근용

고발대리인 별지 기재와 같음

피고발인 1. 원 세 훈(전 국가정보원장)

2. 성명불상 국가정보원 직원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인 및 피고발인들의 지위

가. 고발인은 권력감시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입니다.

나. 피고발인1은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주로 서울특별시에서 공직 생활을 해 오면서 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장, 공무원교육원장,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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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여 국정원의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 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피고발인들의 구체적인 죄책

가. 배경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고급 시계를 받았다는 보도는 2009. 4. 22. 처음 등장하였습니다(증제1호증).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고급 시계를 포함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4. 30. 중수부에 소환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3.부터 일부 언론은 ‘권 여사가 선물로 받은 1억 원 짜리 명품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증제2호증). 그리고 이러한 언론들의 대서특필 후 열흘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 당시 수사과정에 대한 최근 언론보도

그런데 이 당시 수사를 담당했었던 이인규 전 부장검사는 2015. 2. 24. 경향신문과 있었던 인터뷰에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박연차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시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라고 묻자 노전 대통령이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 (권 여사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라고 답한 게 전부”이며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증제3호증). 더 나아가 이인규 전 부장검사는 위 인터뷰에

 

- 6 -

2015. 3. 10.

위 고발인 참여연대의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박 주 민

변호사 설 창 일

변호사 민 병 덕

변호사 박 민 제

변호사 박 미 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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