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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대변인실. 3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 김영란법, 부정부패 근절 문화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야, 대법관 인사청문회로 ‘국민의 뜻’을 들어야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3-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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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보도자료] 2015-03-03

  권은희 대변인은 3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김영란법, 부정부패 근절 문화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여야는 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안심보육법안(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끌어왔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처리되길 바란다. 아울러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혁명적 문화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길 기대한다.

 

  법 시행 이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실효성 문제 등 적용단계에서의 문제점 등을 철저히 걸러내고, 관련 제도를 제대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관행 중 법 적용 이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깨끗하고 투명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근히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오늘 열리는 본회의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다. 경제살리기와 민생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당장 처리가 어려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들도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길 바란다. 공무원연금개혁도 속도를 더 내 기한 안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길 기대한다.

 

ㅇ 야, 대법관 인사청문회로 ‘국민의 뜻’을 들어야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련 “자체검증을 하고 청문회를 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해 보겠다”고 밝힌데 대해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자체검증이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자체검증은 자체검증이고, 청문회는 청문회다.

 

  야당이 자체검증한 내용은 마땅히 청문회를 통해 국민께 알려져야 한다. 청문회를 통해 박상옥 후보자가 박종철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새누리당도 나서서 반대할 것이다.

 

  어제 국회의장 예방 자리에서 문재인 대표가 “국민의 다수가 반대해도 결국 밀어붙이기로 임명되니 청문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나 회의도 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다.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국민에게 내용을 알려지고, 그 결과 본회의장에서 각 의원의 양심에 따라 투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국민의 뜻’이다. 국회에서 이것 말고 국민의 뜻이 관철되는 어떤 절차가 있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인사청문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 책무다. 청문회 보이콧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직무유기다. 제1야당 대표가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국민 뒤에 숨는 것은 심각한 무능, 무소신, 무책임의 발로이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문 대표가 진정 ‘국민의 뜻’을 듣고자한다면 듣는 자리를 마련할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체 검증을 하든, 하지 않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빨리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5.  3.  3.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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