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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비서실장 및 정무특보 인선, 장고 끝에 악수뒀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5-02-28 06:57    


 

박완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2월 27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 비서실장 및 정무특보 인선, 장고 끝에 악수뒀다

 

오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특보단 인선 발표를 보며, 국민들은 걱정스럽기 그지 없다.

 

현직 국정원장을 발탁한 초유의 인사였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다.

 

국민들은 쇄신을 바라고 있지만, 쇄신과는 거리가 먼 소통 없는 박근혜 대통령식 불통인사가 재현된 것이다.

 

오죽하면 여당에서조차 유감의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또한 국정원장 출신 비서실장과 국회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에 유감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회의원 출신의 정무특보를 임명함으로써 국회를 청와대 밑에 두겠다는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재고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 이완구 총리의 대정부질문 데뷔전에 대한 관전평 ‘살펴총리’ ‘유념총리’다

 

오늘로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된다.

 

서민증세와 법인세 정상화의 필요성, 개헌과 박근혜정부의 인사시스템 붕괴, 국정원의 댓글 대선개입 등에 대해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지적했다.

 

그런데 데뷔전을 치룬 이완구 총리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적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살펴보도록 하겠다”, “파악해보고 답변하겠다”, “유념하겠다”로 일관하고 있다.

 

신중한 답변태도에 대해서는 긍정평가를 하지만, 애매모호한 답변은 책임총리로서의 자질을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초반에는 철저한 준비로 ‘자판기 총리’라 자칭하더니, 이후 딱지총리(프리미엄 얹혀 산 타워팰리스 문제), 양파총리, 황제총리(회당 6천만원의 특강문제) 등의 별명을 얻었다.

 

이완구 총리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살펴 총리’ ‘유념 총리’라는 별명을 새롭게 얻게 되었다.

 

국민들은 이완구 총리에게 책임총리,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는 총리를 기대하고 있다.

 

어렵게 총리가 된 만큼 실무적 능력을 갖춘 국정운영 총괄자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충고하는 바이다.

 

■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황당발언, 정치검찰에 문제없다는 말인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운운하며 황당한 발언을 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했던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금지” 약속을 “검사의 법무부와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것이지, 청와대 파견금지 공약은 없다”고 말하며 왜곡하는 해석을 했다. 그러나 검찰청법에는 엄연히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이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검찰의 독립수사 원칙이 청와대라는 거대한 정치기관에 의해 좌우되는 통로를 차단하자는 의미였다.

 

이미 이중희 전 차장검사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하기 위해 2013년 초 사표를 냈다가 청와대를 떠난 뒤 다시 지난해 5월 서울고검 검사로 재임용됐다. 이는 엄연한 편법이자 꼼수임용이다.

 

준법정신을 강조해야 하는 법무부 수장이 이런 편법에 눈감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콕 찍어 말하지 않았다고 그건 공약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능력이 대단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정말 그런 것인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봤는지, 황교안 장관은 답변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비서관에 임명되는 것은 ‘특정 직역에 취업하는 것’ 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황교안 장관이 말했듯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률전문가로서 경험을 정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것 만이라면 누가 반대를 하겠냐 마는, 현직 검사들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되어 검찰을 지휘 감독하며 ‘정치검찰’에 앞장섰다가 다시 법무부와 검찰의 핵심요직에 ‘채용’의 형식으로 ‘배치’되는 보은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만약 황 장관이 말했듯 검찰청법이 직업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적 조항이라면, 정부의 이름으로 개정안을 발의해야할 것이다.

 

최근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권정훈 전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청와대를 그만 둔 후 다시 검사로 복귀하는 지를 두고 보겠다.

 

한 언론의 지적처럼 “청와대와 법무부가 꼼수로 법을 우회하면서 누구한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률위반에 눈 감고 헌법상 권리침해를 운운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국민들은 준법정신이 훼손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

 

■ ‘참여정부에서 쇠고기 수입 이면합의 없었다’는 산업부의 공식입장,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

고록에서 밝힌 오류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달 초 발표됐던 회고록에서 “노무현정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면합의는 없었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의 질의 답변서에서 이면 합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림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이면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쇠고기 협상의 실책을 인정하며 2008년 5월과 6월 두 차례나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진정성 없는 말뿐인 사과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특히 회고록을 통해 허위사실을 기재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은 용납하기 힘든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밝힌 오류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2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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