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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8시간 40분만에 종료, 중앙지검 10층 대기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3-30 20:50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8시간 40분만에 종료, 중앙지검 10층 대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시간 40분 가량 구속 전 영장심사(피의자심문)을 마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약 7시간 30분 보다 1시간여를 더 심문 받은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피의자심문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심문했다.

 

박 전 대통령은 30일 오후 7시10분께 영장심사를 마치고 7시30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을 나와 마주보고 있는 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을 유치할 장소는 중앙지검 내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대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그대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박 전 대통령은 곧장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간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13가지로 중대한 점,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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