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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 있어야 탄다.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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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5-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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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면허 있어야 탄다.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오는 13일부터 면허가 없거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전동 킥보드를 다른 사람과 함께 타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다. 2종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 위반시 범칙금은 10만원. 그동안은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운전자 보호 규정도 담았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앞으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미 착용 시 범칙금 4만원, 두 명 이상이 한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면 범칙금 4만원, 음주 및 과로·약물복용 상태로 운전하면 범칙금이 10만원이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면 보호자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같은 법 개정은 갈수록 늘어나는 PM 사고에 따른 조치다. 국내 전동 킥보드 등 PM 규모는 2017년 9만8000대에서 2018년 16만7000대, 2019년 19만6000대로 매년 늘었다. 이와 함께 PM 사고도 2018년 225건(4명 사망), 2019년 447건(8명 사망), 작년 897건(10명 사망)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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