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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결심공판 [전문]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77억 9,735만 원에 대하여 추징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12-14 18:01    

최순실 결심공판 [전문]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린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61)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고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77억 9,735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아래는 검찰의 논고 전문

 

1. 들어가는 글

2016. 7. 청와대에서 대기업들로부터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 500억 원을 모금하였다는 의혹이 최초로 제기된 이후 2016. 10. 24. 대통령에게 보고 된 중요 비밀문건들이 피고인에게 유출되어 피고인이 은밀하게 국정 운영에 개입해 왔다는 증거들이 공개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6. 10. 27. 기존 수사팀을 확대 개편하여 1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3회에 걸쳐 주요 정부 부처 및 대기업 회장실 등 52개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여, 2016. 11. 20.과 2016. 12. 11. 최서원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고, 2017. 3. 6. 특별검사로부터 수사기록을 인계받아 2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를 재개하여, 2017. 4. 17.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롯데․SK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2. 이 사건의 의미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정부 부처의 인사권, 대기업 규제 등 경제정책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있어 최고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어, 대통령은 각 재벌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사이에 두고 광범위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랜 기간 동안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온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국정운영에 깊이 개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자금을 이용하여 대통령과 함께 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거나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하였고,재단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도 재단의 인사권, 의사결정권, 자금관리 권한을 독점하면서, 위 두 재단과 관련된 사업 테마나 기획안 마련을 지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그 내용이 정부 정책이나 해외 순방 행사 등과 연계되어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최서원 피고인은 검찰이 강압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태블릿PC 등 주요 증거를 조작하였다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진실을 왜곡시키려 하였습니다.

 

3.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먼저 재단법인 설립 모금 범행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진술, 재단 출연금 모집에 관여한 전경련 및 대기업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및 위 재단과 관련된 피고인 운영의 플레이그라운드, 더블루케이 등 법인의 핵심 관계자들 진술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빼곡하게 기재된 안종범 수석의 수첩 및 수첩 기재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사익을 추구한 범행과 관련하여, 케이디코퍼레이션, 더블루케이 등 특정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 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지원 요청을 직접 받았다는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안종범 수석의 수첩 및 수첩 기재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 문건에 의해 명확히 입증됩니다.

피고인이 박근혜 前 대통령과 공모하여 롯데그룹으로부터 케이스포츠 재단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70억 원을 수수한 범행은, 최서원 피고인의 박근혜 前 대통령의 통화내역, 안종범 수석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안종범 수석의 수첩, 케이스포츠 재단 관계자 및 청와대・기재부・관세청 공무원들의 진술,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롯데 내부 보고서 등에 의해 명확히 입증됩니다.

마지막으로 SK그룹에게 케이스포츠 재단 추가지원금 명목으로 89억 원을 요구한 범행과 관련하여,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 관계자들 및 박헌영, 정현식 등 케이스포츠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 SK그룹 김창근 의장의 수첩, 안종범 수석의 수첩, 케이스포츠 재단 박헌영의 수첩 및 각 수첩 기재에 부합하는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에 의해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4. 최서원 피고인에 대한 엄벌 필요성

가. 본건 범행 관련의 점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대기업들로 하여금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대기업들에게 피고인이 운영하거나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강요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업경영의 자유,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위 재단 출연금 774억 원으로 설립된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의 운영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롯데 및 SK그룹으로부터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59억 원을 피고인이 설립 운영하는 재단 및 회사에 납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동원한 대기업의 계열사 자금은 기업의 사회공헌 형태로 소외된 계층이나 국민 일반의 복지,문화 생활의 향상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양산시키는 행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외로 도피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차명휴대전화로 지속적으로 통화하면서 안종범․우병우 수석 등과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였으며, 전경련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요청하고, 지인들을 동원하여 문서, 컴퓨터 등 주요 증거를 파쇄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나. 헌법적 가치 훼손의 점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헌법가치를 수호해야 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자신의 사익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기업의 현안을 이용하여 천문학적인 금액의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사건으로 과거 군사 정권,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를 만들고,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주력해야 할 기업의 핵심 임원들을 대관업무에 주력하게 하는 병폐를 쌓는 등 부정부패를 양산하였습니다.

5. 결어

피고인은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입니다.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40년지기로서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소위 지난 정부의 ‘비선실세’로서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국정을 농단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입니다.

무분별한 재산 축적의 사욕에 눈이 멀어 온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범행 중 검찰과 특검에서 기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취득한 사익이 수백 억대에 이르는 등 거액인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 함께 허위 진술, 증거인멸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실체 발견을 방해해 오는 등 피고인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하는 등 우리 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고,

아울러 피고인으로부터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추징금도 병과하고자 합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이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점을 감안하여

징역 25년

수수금액인 592억 2,800만 원의 2배에서 5배 범위 내인 벌금 1,185억 원, 그리고 피고인이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한 부분에 해당하는 77억 9,735만 원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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