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카빙뉴스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2006.8.5 ~
0_a_news_03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발표.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불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7-09-11 16:59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 발표

담당부서 교육부 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
담당부서장 김형기 팀장(044-203-6369)
담당자 김태훈 사무관(044-203-6313) 이혜진 주무관(044-203-6657) 주정훈 연구사(044-203-6747)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9.11.(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이하 ‘7.20.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7.20. 추진 계획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약 12천명)이 새롭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포함되어 시도교육청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 1년 미만자(3,269명),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무자(8,272명), 55~60세(782명) 등

o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가 개선되고, 전체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 기간제 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의 경우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심층 논의를 거쳐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에 제시하였다.

*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 또한,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 등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하였다.

 

□ 이번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회계직원 무기계약직 전환 확대 및 처우개선

 

□ 그간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은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평가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다만,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 그러나, 7.20. 추진계획에 따라 그간 제외되었던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약 1만 2천여명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해당 인원은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 1년 미만자(3,269명), 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무자(8,272명), 55~60세(782명) 등

 

□ 또한,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공립학교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았던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는 ’18년부터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 개선을 할 계획이며,

o 학교회계직원 전체에 대해서는 ’18년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반영하고 맞춤형 복지비, 급식비를 우선 인상하여 처우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 맞춤형 복지비 : 연35만원→연40만원, 급식비 : 월8만원→월13만원

 

□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합리적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학교회계직원의 직무 분석 등을 토대로 학교회계직의 명칭과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2. 기간제 교원 및 학교강사(7개 직종) 공통 가이드라인 제시

 

□ 기간제 교원 및 학교강사 7개 직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요청 등을 토대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 등에 대해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도교육청에 제시하였다.

o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외부위원 중심으로 8월 8일 구성되었으며

* 교육감협의회 노동계 추천 각 2명, 고용노동전문가 2명,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추천 각 1명, 국립대학 1명, 교육부 1명(총 10명)

o 그간 모두 7차례의 심의위원회와 1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 논의를 거쳐 공통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 기간제교사연합회,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방과후과정 강사,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등 노조대표(8.17, 8.30)

**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사범대학학생회연합, 중등 예비교사들의 외침(8.23)

 

o 특히, 심의위원회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와 열악한 처우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하였으며 개선 사항을 권고하였다.

 

① 기간제 교원

□ 먼저 심의위원회는 기간제 교원에 대해 청년 선호 일자리인 정규교원 채용에서 사회적 형평성 논란 등을 고려하여 정규직 전환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o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의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o 교육부는 우선 금년 2학기부터 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적극 개선하고 ’18년부터 성과상여금의 단계적 현실화, 정규교원 수준의 맞춤형 복지비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기간제 교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o 아울러, 교육부는 정원외 기간제 교원의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의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원 비율을 개선하며 정규 교원 확충을 유도할 예정이다.

 

②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강사

□ 심의위원회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 강사 중 특성 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현재의 교원 양성 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o 당초 영어교사 부족 문제는 정규교원 확대를 통해 해결되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향후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o 다만, 현행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비 지급 및 급여 인상,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o 이에 교육부는 맞춤형 복지비 지급(연40만원) 등 급여 인상 및 계약 연장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초등 스포츠강사의 경우에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당초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o 매우 열악한 처우와 고용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회계직원에 준하는 처우 개선과 계약기간 연장, 계약절차 간소화 등 고용 안정 방안 및 초등 스포츠 강사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o 이에 교육부는 초등 스포츠강사의 계약기간 연장(11개월→12개월), 급여 인상 등을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③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 심의위원회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0조의 행정직원에 해당하며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음을 고려하여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하였다.

o 또한, 유치원 방과 후 직종은 시도교육청별로 여러 종류로 구분되고 명칭 또한 다양한 바, 명칭 통일 등을 포함하여 유치원 방과 후 직종 제도의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하였다.

 

④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강사

□ 심의위원회는 시간제 근무가 일반적이며 강사 수요가 한시적이거나 변동성이 있는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에 대해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o 매년 수요 변동이 있으며 시도 간 운영 방식이 상이한 다문화언어 강사에 대해서는 7.20. 추진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결정하도록 권고하였다.

□ 아울러, 심의위원회는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다문화언어강사의 시간제 강사료 최저수준 인상 등 처우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o 이에, 교육부는 최저 시간당 강사료 인상을 통해 이들 직종 강사의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3.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특수학교 정규직 전환 계획 확정

□ 심의위원회는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6개), 국립 특수학교(5개)로부터 기관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출받아 심의하고 정규직 전환 계획을 확정하였다.

o 교육부 및 교육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 74명에 대해서는 일시적 보충 인력 등을 제외한 45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하였고,

o 국립 특수학교의 기간제 근로자 46명에 대해서는 고령자(65세) 등을 제외한 44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4. 향후 계획

□ 향후 시도교육청은 7.20. 추진 계획에 따라 교육부 심의위원회의 공통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하여 자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속 학교회계직원,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등에 대한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 또한, 교육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안정적이고 책무성있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심의위원회에 이행관리* 기능을 더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정규직 전환 및 처우 개선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행관리위원은 노조,시민단체,교육감협의회 등 추천인사, 고용노동전문가 등 구성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정부가 기간제교원의 정규직화에 대해 불가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공정성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궁극적으로 기간제교원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익현 지방교육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

 

- 정규직화 전환 기준이 뭔가.

▶채용 상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사회적인 영향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또 다른 논란이 우려된다는 것을 가장 고려했다. 기간제 교사는 정부의 정규직 가이드라인에서 제외됐으나 세분화해서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여러번 고려했다. 우리가 표결까지 했는데 정규직 전환은 쉽지 않음이 확인됐다. 다만 처우개선 부분은 정부가 책임있게 지원하겠다. 특히 쪼개기 계약이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등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유도해서 나가겠다.

 

- 행정직 중심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이 분들보다 직접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관계있는 기간제교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회계직원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면 영양 보조, 돌봄, 실험보조 등 교사의 티칭을 서포트하는 분들이다. 이 분들 중에서 1년 미만인 분들, 15시간 미만 근무자 등 1만2000여명이 추가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영어회화강사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편입됐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분들은 고용 안정보다는 정규교원 정원 내에서 확대가 되도록, 차후에는 정규직으로 뽑을 것을 권고했다.

 

-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리는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어떤 구속력을 갖고있나.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이다. 안 지키면 강제로 이행할 수단은 없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은 시도교육청이 먼저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이므로 이행될 것으로 본다. 이것과 별도로 더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하면 이상으로는 할 수 있다. 이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지, 최대치는 아니다. 교육청이 추가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판단한다.

 

- 후속 대책 차원에서 분리계약이나 성과상여금 지급개선 이런 것을 안 지키면 제재가 있나.

▶후속 이행 방안은 보도자료에 말한 대로 기간제 교원과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마련할 것이다. 정규직화는 어렵지만 이분들이 말한 불합리한 관행을 직접 소통하고 개선토록 하겠다. 이미 기간제교원들의 처우는 상당부분 정규교원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부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라든지 고용 쪼개기 계약이 문제가 된다.

 

- 결국 사회적 논란만 커졌고 대상자들은 희망고문을 당한 셈이 됐다.

▶지적에 공감한다. 다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처우, 그리고 고용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은 다하겠다.

 

- 처우개선에 드는 비용은 예산 부처와 논의된 것인가.

▶ 현재 국립학교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내년 예산에 포함된 상태다. 국회 심의과정만 앞두고 있다. 다른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으로 배정하겠다. 강사직군 처우 개선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므로 지원하는 데 무리가 없다.

 

- 기간제를 줄이고 정규교원을 늘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교원수급 중장기 대책에 이런 부분이 포함될 것이므로 자세히는 말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제 교원이 정원내와 정원외가 있다. 사립학교는 특정 교사를 위해 정원외 교사를 많이 뽑는데 이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개선해서 현직 교사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겠다.

 

- 유치원 돌봄강사는 무기계약직 전환인데, 초등 돌봄강사는 전환이 어려운 이유는.

▶ 유치원 돌봄은 현장에서 불리는 명칭이 다양하다. 돌봄전담사, 돌봄실무사 등 다양한 명칭의 직군에서 유사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초등 돌봄교사도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된 분들이 많다. 다만 채용 근거가 이 분들과는 다르다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지수 처럼 의사결정한다. 이름지수는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