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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시행령 의결, 19일부터 ‘임금명세서’ 무조건 줘야 한다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11-16 20:01    

근로기준법 시행령 의결, 19일부터 ‘임금명세서’ 무조건 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임금명세서 교부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일용직·시간제·전일제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이름·생년월일·사원번호 등 노동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수당·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노동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근로소득세·고용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등 공제내역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명세‘서’인 만큼 ‘서면’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서면에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포함된다.

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노동부 누리집에 탑재해 인사노무 관리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장의 임금명세서 작성을 돕기로 했다. 임금관련 정보를 누리집에 직접 입력하면 임금명세서가 자동으로 작성돼 피디에프(PDF) 파일로 저장되는 형태다. 제공된 엑셀서식에 맞게 정보를 입력한 뒤, 파일을 업로드 하면 한번에 노동자 여러명의 명세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시행령은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도 위반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의 과태료를 차례로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반 사실이 확인된 뒤 25일의 시정기간을 줘서 충분한 기간 안에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들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기준에 따라 임금명세서 양식을 수정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엔 그 구체적인 계산식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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