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1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대상은 떡을 만들고, 나누어 먹는 전통적 생활관습까지를 포괄한 것”이라며 “다만 ‘떡 만들기’는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전국민이 함께 즐기며 이어온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 △제염 △온돌문화 △장(醬) 담그기 △전통어로방식어살 △활쏘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막걸리 빚기 등 12종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나 특정한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