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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회원 정보 제3자에 제공, 피해구조 신청한 회원 1명당 30만 원씩 손해배상금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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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10-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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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회원 정보를 제3자에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페이스북의 운영사 ‘메타’에 피해구조를 신청한 회원 1명당 30만 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내놨다.
분쟁조정위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 대상 집단분쟁조정안을 재심의한 결과 이런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우선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8월 출범한 이후 첫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 사건으로,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증빙자료와 개인정보위의 과거 결정 사례 등을 토대로 위와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메타 측이 1만 개 이상의 제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런 사실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등을 메타 측이 거부하는 점 등을 미뤄볼 때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의결된 조정안을 즉시 양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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