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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27일부터 무료 통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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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10-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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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인 일산대교가 이르면 27일부터 무료 통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돼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고양 법곳동과 김포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4㎞의 다리로, 한강을 건너는 28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1㎞당 통행료가 660원으로, 민자 도로보다 최대 5배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등 바가지 요금 논란이 계속돼왔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주 안에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통보한다. 지난달 3일 고양·파주·김포시와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 시행방안’을 발표한지 50여일 만이다.
공익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사업자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
공익처분에 따라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 민자시행자의 사업 관리운영권이 소멸돼 일산대교의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무료화 시점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늦어도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관리 운영권을 쥔 일산대교 측이 공익처분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해진다. 따라서 통행료 무료화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실제로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익처분 불복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가 무료화 되면, 이용자의 통행료 절감 효과 외에도 2,232억원(17년간)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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