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신도시·수도권 택지 1만가구 2차 사전청약, 10월 25일부터 시작. 분양가 주변 시세 60~80%
|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10-15 18:59
|
|
3기 신도시·수도권 택지 1만가구 2차 사전청약
경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신규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대한 2차 사전청약 접수가 오는 10월 25일부터 시작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로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물량 대부분이 4억원대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10월 25일부터 사전청약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지난 7월 1차 사전청약에서 4333가구를 공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11개 지구에서 1만102가구를 내놓는다.
우선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2지구에서는 1412가구가 사전청약으로 나온다. 또 ▲파주 운정3 2150가구 ▲인천 검단 1160가구 ▲의정부 우정 950가구 ▲군포 대야미 950가구 ▲성남 낙생 890가구 ▲의왕 월암 830가구 ▲성남 복정2 630가구 ▲수원 당수 460가구 ▲부천 원종 370가구 ▲성남 신촌 300가구가 공급된다.
추정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남양주 왕숙2지구(4억~5억원대)와 신촌·복정2·낙생 등 성남(4억~6억원대)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추정 분양가는 3억~4억원대로 책정됐다. 3.3㎡당 기준으로 보면 남양주 왕숙2가 1569만~1678만원, 성남 낙생은 2002만~2028만원, 인천 검단은 1278만원이다. 남양주 왕숙2를 예로 들면 전용 59㎡가 4억1000만원대, 전용 74㎡는 4억9000만원대, 전용 84㎡는 5억6000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전청약은 전체 물량 중 15%가 일반공급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 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특별공급 대상자의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생애 최초 130%, 노부모 공양·다자녀는 120% 이하다. 이들의 자산 기준은 부동산이 2억1550만원,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 청약은 10월 25~29일 진행된다. 이어 11월 1~5일에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신청은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가능하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