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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만 5조7000억원 코레일 용산정비창, 개발이익 환수방법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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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10-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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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만 5조7000억원 코레일 용산정비창, 개발이익 환수방법 필요해
서울 용산에 코레일이 소유한 용산정비창 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되지 않도록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용산 정비창 부지는 땅값만 5조7000억원으로 민간 매각시 토지 용도변경, 사업 인허가 승인 등에 따라 막대한 이익이 민간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한강프리미엄에 토지용도변경, 서울의 중심지역이란 이점을 고려하면 용산정비창 개발이익은 대장동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코레일이 용산정비창 개발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공원 및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는 것은 대장동이 우리에게 던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택지 및 산단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이전 시점에 추정한 개발이익을 통해 기여 방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준공 이후의 개발이익은 환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각종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발생은 공공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용도변경,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음에도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대장동 사건의 교훈이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가상승에 의한 개발이익 분석에 따르면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지기 전 단계인 사업 인허가부터 사업 준공 나아가 준공 후 2년까지 개발이익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에 코레일이 소유한 용산정비창 유휴부지의 자산재평가 금액은 5조7000억원이다. 이는 감정평가 금액으로만 따진 것으로 실거래를 고려하면 그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산정비창 부지면적은 51만㎡로 용산 일대 개발사업 중 부지가 가장 넓어 개발의 핵심축으로 꼽힌다. 여기에 전 부지가 국공유지라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상대적으로 적어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점도 갖고 있다.
허 의원은 "코레일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차단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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