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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금지·제한 식당·카페·노래방 등 80% 손실 보상 적용 최대 1억, 27일부터 접수 29일부터 지급, 폐업했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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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10-0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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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금지·제한 식당·카페·노래방 등 80% 손실 보상 적용 최대 1억, 27일부터 접수 29일부터 지급, 폐업했어도 신청 가능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 첫날인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3분기 손실 보상 기준을 의결했다.
손실 보상 대상은 7월 7일~9월 30일에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막판에 포함된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업종별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과 같은 인원 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분기별 상한액은 1억원으로 제한을 뒀다. 27일부터 신청받아 29일부터 곧바로 지급된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등 집합금지 피해 업종뿐 아니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수영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PC방 등 영업시간 제한 피해 업종도 똑같이 손실액의 80%를 보상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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