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만 맞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상관 없이 생계급여 받는다. 약 40만명 올 연말까지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여
|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9-30 17:35
|
|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만 맞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상관 없이 생계급여 받는다. 약 40만명 올 연말까지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여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급여 지급 시 적용되어온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되면서,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 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올해 기준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0%는 54만8349원이며, 4인 가구는 146만2887원이다. 내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각각 58만3444원, 153만6324원 이하로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해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기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거나, 9억원 초과 재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옮겨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국민기초생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다.
수급자의 부모와 자녀 등 1촌 직계혈족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 과정을 통해 국회 동의를 얻어 애초 내년 예정이었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10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당시 만들어져 60년간 쓰여 온 수급자 선정 기준이 역사 속으로 사라짐에 따라, 정부는 약 40만명이 올 연말까지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