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전체

종합뉴스   생활   기업   자영업자   카빙인人   창업

[ 카빙창업박람회 ] 가맹본사 신용등급 공개

카빙뉴스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2006.8.5 ~
0_a_news_03   

   
  Q&A로 알아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센티브’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5-26 20:18    

Q&A로 알아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센티브’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던 일상을 다시 회복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1차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 현재 8명으로 되어있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고, 이어 7월에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과 운영제한 완화 취지 등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Q&A’를 통해 알아본다.

Q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활용하여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QR로 간편 인증 가능)받아 확인하거나 접종 기관에 방문하여 종이 증명서를 발급 또는 예방접종도우미(https://nip.kdca.go.kr) 및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1차 접종자도 모바일 앱으로 접종 사실 확인 가능)

Q2. 어르신 예방접종자를 대상으로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운영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 유행으로 가족, 지인과 만나지 못하거나 기본적인 사회활동이 불가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보살필 필요성이 있어 예방접종을 받은 어르신들에 대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모임·만남·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여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사회활동을 통해 일상을 회복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Q3. 복지관·경로당 등에서 여가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가요?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강사(외부강사 등)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하고, 마스크 착용·손 소독·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2주 이내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문자 등으로도 확인 가능하며 우선 접종대상자는 아니지만 잔여백신을 신청해 접종 가능) 예방접종을 한 강사는 해당 시설에 예방접종증명서(1차 이상)를 제출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4. 접종 배지가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요? 미접종자가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는 없나요?

정부는 예방접종 참여에 대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접종 배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접종 배지의 경우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모방 제작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공식적인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증명서, 종이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등 시설 관리자에게 접종 이력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Q5.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요양시설 등에 입소할 때에도 PCR 검사가 면제되나요?

주기적 선제검사는 시설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입소자는 검사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시설 종사자 외에 입소자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감염 방지를 위해 입소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소 시 코로나19 검사(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교정시설, 소년보호기관, 외국인보호시설, 청소년쉼터, 여성피해자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Q6.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22시)을 완화하지 않는 이유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방역 조치 완화는 감염병 유행 상황과 접종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제한보다는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제한이며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연령대별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접종하는 상황에서 접종 완료자들만 시간 제한없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아직 접종기회를 갖지 못한 대부분의 국민들에게는 차별로 비춰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7. 예방접종 완료자는 마스크를 안써도 되나요?

예방접종 완료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연령·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하는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국민 대다수(70%)가 예방접종을 마치는 시기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Q8.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해야만 완화된 방역조치 등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가요?

1차 접종으로도 코로나19 발생과 전파를 상당 부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1차 접종자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을 1차 이상 받으셨다면 6월부터 순차적으로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일부 공공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이용시 할인 혜택 ▲접종 배지 제공 ▲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한 7월 이후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043-719-935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7904&pWise=main&pWiseMain=A3


   

facebook tweeter

제이머센터

뉴스

3 NEWS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국회의원 300명 뉴스

경기 60

서울 49

부산 18

경남 16

인천 13

경북 13

대구 12

충남 11

전남 10

전북 10

충북 8

강원 8

광주 8

대전 7

울산 6

제주 3

세종 1

비례 47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교육감 34명

 

소개 | 광고안내 | 이용약관 | 개인정보정책 | 책임의한계와법적고지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고객센터 | 통합전 싸이트맵통합전지난 편집판

서비스 시작 2006. 8. 5 | 언론피해 대표상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임 카빙 010-5285-7622 | 사업자번호 : 128-39-29964 | 발행인/편집인 : 임재현

   Copyright (C) CABING  Corporatio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