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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 카페 ‘밤 10시 영업제한’ 5인모임 금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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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5-2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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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당 카페 ‘밤 10시 영업제한’ 5인모임 금지 연장
주간 일평균 확진자 800명대 2.5단계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13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도권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현재 밤 10시까지) 및 유흥시설 운영금지 조치도 같은 기간만큼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우선 이틀 뒤 종료 예정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해 실시키로 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6차례나 연장되면서 넉 달간 이어지게 됐다.
중대본은 다만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증가하는 등 유행이 확산하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9시로 1시간 앞당기는 등 방역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감염 상황과 방역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강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이어가기로 했다.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거나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 등의 경우 지금처럼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 지난달 9일 내린 집합금지 조치를 3주 더 시행키로 했다.
비수도권 2단계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방역 여건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면서 운영 여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 장기간 운영이 금지돼 온 점을 고려해 방역조치를 다소 완화한 것이다.
수도권 외에 2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이날 기준 부산, 울산, 전남 여수시·순천시, 전북 장수군, 경북 김천시, 경남 사천시, 강원 태백시·원주시다.
이중 부산의 경우 지금까지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돼 왔으나, 24일부터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조정되고 유흥시설 영업도 밤 10시까지 허용된다.
중대본은 이 밖에 전남 전체 시군과 경북 12개군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을 유지하면서 오는 7월 전국 시행을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지역의 경우 12개군 외에 영주시와 문경시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을 추가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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