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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내년도 국회의원 1.세비 동결 ~ 8.선거구 획정 11월 11일 의원총회의 발언내용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11-11 17:07    

 


 

새누리당 11월 11일 의원총회의 주요내용 중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의원님들 반갑다. 제가 김무성 대표님으로부터 보수혁신특별위원장으로 일해 달라는 말씀 듣고 저와 함께 같이 일하실 의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 나와서 같이 인사 부탁드린다. 다 못 오시고 총 18분이 계신데 이렇게 오셨다. 이따가 개별적으로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같이 함께 인사드리겠다. 잘 부탁드린다. 다른 외부 위원님들은 여러 이유로 오시지 못했다.

 

 

  저희들이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 정치를 맞추고자하는 딱 한 가지의 기준만 가지고 했다. 그래서 의원님들 보시기에 ‘우리 국회의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왜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이거나 아닌 사람들이 마음대로 논의하고 깎느냐’ 이런 말씀 당연히 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국회의원님들의 현재 보수혁신 관련된 문제가 다 입법사항과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언론에 계속 발표했다. 그 점에 대해 늘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의원님들께 보고해야하는데 그런 뜻에서 대표님께도 말씀드리고, 원내대표님께도 말씀드렸다.

그동안에 국정감사기간과 혁신위 활동이 겹쳤다. 혁신위도 국정감사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간 점도 있지만 특히 같이 만나서 보고드릴 기회를 이제 처음으로 가지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너무 늦었다. 그동안에 충분한 의원님들 말씀을 듣지 못했다. 그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저희들의 생각은 첫째,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권 불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중에 특권을 먼저 우리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다. 그래서 ‘특권 내려놓기’를 혁신 1단계로 두고, 두 번째는 ‘정당개혁’, 세 번째는 ‘정치제도의 개혁’,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했다.

이제까지는 특권 내려놓기 1단계를 끝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린다.

그리고 두 번의 회의에 걸쳐서 정당개혁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안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바로 발표를 다음 주부터 바로 하겠다.

저희가 한꺼번에 다 완성된 안을 내놓지 않고 조금씩 발표를 하는 이유와 미리 의총을 거치지 않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문제제기 하실 수 있다. 그런 점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자칫 공식 발표하지 않을 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다른 방식으로 보도가 되면서 혼선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회의를 마칠 때 마다 바로바로 언론에 공표를 하도록 하고, 모든 회의의 과정과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정치혁신, 보수혁신이라는 것이 우리들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국민들께서 요구하시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데로 가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로 결과보고를 드리는데 전부공개를 전제로 해서 냈다. 그동안의 회의에 참고한 전문가들의 발제문, 우리 내부의 토론과 그 경과에 대해서 빠짐없이 모두 완전하게 담았다.

 

 

  저희들이 한 것, 첫 번째는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을 하겠다.

 

 

  두 번째는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국민들 여론이 매우 안 좋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회법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 자진출석을 가능할 수 있도록 국회법 26조, 그리고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온 이후에 72시간이 넘어도 가결되지 않을 경우 자연가결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인제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혁신위원회에서 김회선 법률지원단장님과 홍일표 법사위 간사님 모시고 이 부분에 가결했다. 체포동의안과 석방요구안 이 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112조를 고쳐서 기명투표로 전환할 것을 의결했다.

그래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이정도 쯤 되면 국민들께서 비교적 노여울 정도는 아니지 않나’ 판단했다. 궁극적으로는 헌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국회에 주어진 특권, 이런 부분들이 고쳐질 필요가 있는데 현행 법률로서는 이정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논의하려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나름대로 자체 안을 발표할 것이라 해서 저희들이 기다렸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안이 저희들은 미진하다고 판단해서 원천적으로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특히 출판, 저작활동을 많이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문제제기가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원회도 집회에 의한 후원회가 금지된 마당에 이 출판기념회를 정가판매에 한해서 허용할 경우에는 사실 예상치 못한 많은 비난이 계속될 것을 우려해서 전면원천금지라는 의결을 하게 됐다.

 

 

  네 번째로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 부분에 저희들은 무노동·무임금을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무회의·무세비, 불출석·무세비 원칙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조정을 했다.

이것을 조정할 때는 노동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전공학자 세 분에게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미리 국회의원 세비를 전부 조사, 그동안 연구된 많은 내용을 연구하고, 외국의 사례 모두 봐서 결정했는데, 현재의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장관 세비보단 조금 낮고 차관보단 높다.

그 수준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나 외부에서도 이의가 없다. 많다고 생각한 사람 없다. 다만 ‘감옥에 간 사람도 왜 계속 세비를 받아 가느냐’, ‘국회가 개원도 안했는데 세비를 받느냐’, ‘회의는 한 번도 열지 않고 밖에 가서 옥외집회만 하는데도 세비를 받느냐’, ‘개인적으로 불출석해도 세비는 다 받는가’, 이런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그 점을 모두 반영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4%정도 되는 변동급여, 나머지 96%는 고정급여인데 이것을 한 24%의 변동급여로 조정하고 76%는 고정급여로 해서 이 변동급여에 따르는 부분을 회의출석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지급하는 쪽으로 함으로서 회의의 출석률을 높이고 또 장기공전, 어떤 경우는 투옥 등으로 인해서 국회 출석이 원천 불가능 한 경우는 삭감토록 의결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세비를 자기 스스로 조정하는 부분은 공직자 중에 국회의원 밖에 없다. 대통령이나 나머지 모든 행정직은 다 공무원급여표가 있다. 표 그대로 나가고 또 지방의원들은 모두 지방의회 마다 세비조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있다. 다만 국회의원님들만 국회에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독립적인 세비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가 자기 세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제3의 독립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다른 위원들과 똑같이 했다.

 

 

  여섯 번째로 국회의원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겸직 부분이다. 겸직은 현실적인 여건을 봐서 허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금 체육단체장이나, 각종 겸직교수, 초빙교수, 석좌교수, 이런 별칭교수들은 명예직의 공익목적 직책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겸직을 허용하도록 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빼고는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다 안하시도록 하고, 다만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하시도록 했다. 다른 일반 단체나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일곱 번째로 국회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지금까지 윤리위에 대한 비난이 가장 많았는데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가 현재 있다. 이것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의결기구화해서 징계안을 심사토록하고 국회 윤리특위는 외부인사로만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 의결 결정을 무조건 따르도록 했다. 그렇게 안하니까 우리 내부에서 의원님들 상호 간에 여러 측면에서 윤리 집행이 안 되는 점 때문에 비난이 많았던 점 감안해서 이것을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가 먼저 의결하고 그 부분을 국회에서 징계안을 의결토록 하는, 그래서 윤리심사자문회의를 심사위원회로 강화했다. 이점은 아주 상당한 강화가 될 것으로 본다.

 

 

  여덟 번째로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 맡기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본회의에서 가부투표만 하도록 했다. 수정이 안 되도록 했다. 부가 되면 한번은 다시 발의해서 더 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안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의결했다.

 

 

  아홉 번째로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도 여론 95% 이상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하라는 의견이었다. 많은 언론에 보도는 됐다. 이 국민소환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이 국민소환제는 지금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다 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제가 있다. 법관이나 다 있는데, 국회의원은 없다. 그것을 만약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게 되면 특히 정쟁의 격화가 야기되고, 이 소환제를 향해서 지역마다 과도한 정치화와 정치적 갈등이 구조화돼서 밑바탕 풀뿌리까지 갈등이 지나치게 격화되지 않겠는가하는 현실에서 당분간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것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을 했다. 상당한 국민적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옳지 않겠다고 봤다. 대신에 국민소환제는 도입하지 않지만 국회 윤리특위를 강화해서, 즉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위원들이 국회의원 중에 정 문제되는 분들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나.

 

  이상 아홉 가지 저희들 결정사항 보고 드린 데로 했는데 자세한 경과에 대해서는 이 결과 보고서에 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중에 오신 분이 직접 보고 드리겠다.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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