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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6,500명 7일부터 분류작업 거부, 오전 9시 출근 투쟁.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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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발행인
날짜 : 21-06-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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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6,500명 7일부터 분류작업 거부, 오전 9시 출근 투쟁.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 지켜라
전국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 6,500명이 오는 7일부터 분류작업을 거부하고 오전 9시 출근 투쟁에 나선다.
택배기사는 통상 분류작업을 위해 2시간 이른 오전 7시부터 일해왔다. 올해 1월 택배노사가 분류작업은 택배사 책임이라고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사가 이행 시기를 1년 유예해달라며 차일피일 미루는 데 따른 택배노조의 선언이다.
택배노조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는 지금 당장 사회적 합의대로 분류작업을 책임져야 한다. 7일부터 전 조합원 6,500명이 업무 시간을 2시간 늦춰 오전 9시에 출근해 11시에 배송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택배기사에게 떠넘겨온 분류작업을 거부하고 택배사가 분류해놓은 물건만 인계받아 차량에 싣고 배송하겠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지난해부터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됐으나, 바뀐 게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택배기사, 택배사, 국토교통부, 여당 등이 참여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은 분류작업을 택배 사업자 책임으로 분명히 했고, 택배기사의 주 최대 작업 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노조가 이달 2, 3일 전국 택배기사 1,186명을 조사한 결과 84.7%(1,005명)가 여전히 과로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별도 분류 인력이 아예 없는 경우도 30.2%(304명)에 달했다. 택배기사의 하루 평균 작업시간은 12시간 10분인데, 이 중 3~4시간이 분류작업에 소요된다.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오는 8일,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2차 합의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택배사들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과로사 대책 시행의 유예 기간을 또다시 1년을 두자는 등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우체국택배의 경우 택배기사의 70%가 택배노조 소속인데, 1차 합의 이후 분류작업 인력이 단 1명도 투입되지 않았다고 노조는 전했다.
1차 사회적 합의문에는 분류인력 투입, 자동화 설비 투자를 감안해 택배운임 현실화, 즉 택배비 인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택배기사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택배비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택배사 배불리기 결과만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4월부터 CJ대한통운 택배 요금이 건당 평균 150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말까지 가면 평균 200원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건당 배송 수수료는 8원 오르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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