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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남양주시 갑 국회의원. 서민증세 초래하는 담뱃세 인상 반대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09-11 17:02    

 




서민증세 초래하는 담뱃세 인상 반대

-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세수대책 속에서 담뱃세 인상 논의해야 -

최재성의원(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남양주시갑)은 “정부가 공약이행이나 경기침체로 부족한 세수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담뱃세의 대폭 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을 염려한다면 중산서민의 얇아진 지갑과 세부담의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산서민을 위한다는 정부라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부자증세와 함께 담뱃세 인상을 검토하거나 단계별 담뱃세 인상 등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세수대책 속에서 담뱃세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은 최재성의원의 주장이다.

정부가 오늘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담뱃세를 2천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29.1%로 OECD 국가 중 흡연율 통계가 집계된 국가 19개국 중 1위이고, OECD 평균 19.1%보다 훨씬 높아 금연대책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런데 담배의 해악을 경고하는 사진을 담뱃갑에 게재하도록 의무화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에 대한 소송에 미온적이던 정부가 급작스럽게 담뱃세를 2천원이나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이유가 국민건강을 걱정하였기 때문인지 의문이 든다.

세목신설이나 세율인상은 없다던 정부가 국세인 개별소비세(2,500원 담배기준 594원)를 신규 과세하는 등 담뱃세를 2천원이나 인상한 것을 보면 세수부족을 담뱃세 인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이번 담뱃세 인상으로 중산서민 흡연인구의 부담이 증가하는데 단계별 인상도 아닌 대폭 인상을 추진한 데에서 그 의도가 의문스럽다.

담뱃세 2천원 인상으로 연간 5조원 내외의 세수증대가 예상되는데, 이는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 신설시 세율을 58% 적용하거나,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 신설시 세율 25.7%를 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세수효과에 필적한다.

<담뱃세, 소득세, 법인세 인상시 세수효과 비교>

구 분


&연평균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담뱃세 2천원 인상


5조원 내외 증가


1천원 인상시 2조 5,458억원 증가


소득세 세율 58%(현행 38%) 적용하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 신설


4.8조원 증가


소득세 42%세율 적용하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 신설시 연평균 9,552억원 증가


법인세 세율 25.7%(현행 22%) 적용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 신설


5.0조원 증가


법인세 세율 25% 적용하는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 신설시 연평균 4.1조원 증가


 


최재성 남양주시 갑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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