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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성 남양주시 갑 국회의원. 담뱃세 등 간접세 증세하면 고소득층·대기업 직접세 증세하는 “한국형 밀물세제” 제안
  글쓴이 : 발행인     날짜 : 14-09-24 20:40    

 


 

담뱃세 등 간접세 증세하면 고소득층·대기업 직접세 증세하는 “한국형 밀물세제” 제안

- 담뱃세 등 간접세 증세는 중산서민 지갑털이
-‘담배 개별소비세 도입 철회 의향 없다’는 기재부 장관 발언은 독단 행정,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담뱃값 인상을 증세로 보면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담배의 개별소비세 도입을 철회할 의향이 없다’고 확언하였다고 한다.

 

최재성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남양주갑)은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정비, 세출조정으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하였음에도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정부가 복지 등 공약이행을 위해 담뱃세 등 간접세 인상으로 중산서민 지갑털이에 나서면서 경제부처 수장이 담뱃세 인상 철회없다고 확정짓고, 심지어 이를 두고 증세가 아니라고 한 행태는 지극히 오만하고 독단적인 것이다. 중산서민을 위한다는 정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최의원은 “중산서민의 세부담만 증가시키는 간접세 인상은 세원관리가 어려운 후진국이나 세수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일본 등의 국가에서나 찾을 수 있는 조세정책이다. 정부가 중산서민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편향된 과세가 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조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뉴스 원문 보기 ----- >

최재성 남양주시 갑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보기 --- >

 

최의원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수립하는 조세정책으로 담뱃세 등 간접세 인상시 증가한 세수만큼 초고소득층,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세가 인상되도록 하는 “한국형 밀물세제”를 제안하였다. 밀물세제는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일정 수준의 빈곤율 또는 지니계수가 넘으면 의회에서 세율인상을 결정하는 것으로 최의원이 제안하는 한국형 밀물세제는 그 원리를 간접세와 직접세에 적용하는 것이다. 담뱃세 등 간접세 세부담이 증가하면 초고소득층, 대기업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하여 조세로 인한 소득역진현상을 막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최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세 등 간접세 인상정책은 소득역진현상, 조세형평성 훼손,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악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대국민 사과는커녕 서민증세는 아니며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사고는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면서 “정부가 종합적인고 균형잡힌 세수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한국형 밀물세제가 그 대안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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