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1682
발의연월일 : 2014. 9. 15.
입법 예고 기간 2014-09-17 ~ 2014-09-26
발의자 (11인 가나다순)
대표발의자 김종태 공약신호등 가기 --- >
김우남 공약신호등 가기 --- >
김을동 공약신호등 가기 --- >
손인춘 새누리당 비례대표
송영근 새누리당 비례대표
유승민 공약신호등 가기 --- >
윤영석 공약신호등 가기 --- >
이노근 공약신호등 가기 --- >
이우현 공약신호등 가기 --- >
정우택 공약신호등 가기 --- >
홍문표 공약신호등 가기 --- >
제안이유
현행법령은 국내산 양곡과 수입산 양곡을 혼합하거나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판매하더라도 일정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쌀의 경우 수입산 쌀과 국내산 쌀의 혼합은 물론,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서로 혼합한 경우에도 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기는 피해가 우려되는 등 쌀 시장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제도적 보완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을 서로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국내산 양곡이라 하더라도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4, 제21조 및 제34조).
법률 제 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양곡의 혼합판매 금지)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을 서로 혼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내산 양곡을 서로 혼합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양곡을 판매한 경우
제34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양곡을 판매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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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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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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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4(양곡의 혼합판매 금지) 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수입산 양곡과 국내산 양곡을 서로 혼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내산 양곡을 서로 혼합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수확연도가 서로 다른 양곡을 혼합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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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영업정지 등) ①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양곡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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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영업정지 등) ①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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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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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의2.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양곡을 판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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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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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벌칙)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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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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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제20조의4를 위반하여 양곡을 판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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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수입쌀 불법유통 단속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수입쌀의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총 943건으로 10,648톤.
특히 원산지 허위표시는 787건(83%)이고
2011년 이후 적발건수가 급증해 불법유통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수입쌀 불법유통 적발 현황> (단위 : 건,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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