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기간 2014-09-17 ~ 2014-09-2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681
발의 연월일 : 2014. 9. 15.
발의자 ( 의원 10인 가나다 순 )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 싸이트 --- >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성곤 여수시 갑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박광온 수원시 정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박민수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부좌현 안산시 단원구을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정청래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황주홍 전남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국회의원 공약 신호등 --- 보기 ---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과정에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의 행정지원은 과도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원범위, 대상 등이 모호하고, 지원인원 구성도 일정치 않으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각 부처에 인사청문 지원과 관련한 규정이 미비한 것이 원인임.
이에 인사청문회법에 각 국가기관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범위, 지원인원 등 업무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지원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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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은 총리령, 부령, 내규 등으로 지원범위, 지원인원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인사청문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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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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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생 략)
<신 설> - > 개정안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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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은 총리령, 부령, 내규 등으로 지원범위, 지원인원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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