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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부동산 낚시매물’ 주의하세요
  글쓴이 : 카빙편… (60.♡.191.138)     날짜 : 09-03-30 20:52    

공정위, 허위매물 게재 중개업소·사이트 제재

강남구 도곡동 소재 V 공인중개사무소는 인터넷부동산포털사이트에 중개할 수 없는 75개의 아파트 매물을 중개가능한 것처럼 게재했다.

강남구 개포동 소재 W 공인중개사무소는 100여건의 아파트 매물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53개는 동일한 매물을 여러개로 중복게재한 것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을 게재한 18개 공인중개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허위매물이 게재된 8개 사이트업체에 대해 허위매물 필터링 시스템 마련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중 매물정보제공과 관련해 기만 및 허위·과장의 표시를 한 3개 부동산포털사이트업체에는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의 공표와 정확한 매물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의 사항을 시정권고했다.

부동산포털사이트에서는 ‘24시간 이내 등록 매물’, ‘오늘의 매물’이라고 표시했지만, 24시간이 지난 기존 매물도 등록날짜만 갱신하면 게재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은폐했다.


또한 ‘프리미엄매물은 엄선된 정보입니다’라고 표시했지만, 프리미엄 매물은 우선노출을 조건으로 연회비(광고비)를 추가로 지불하는 회원이 게재하는 매물로 실제로 엄선된 정보가 아니었다.


공정위는 허위매물이 게재된 8개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허위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끼매물 필터링을 위해 매매가격이 사이트 기준시세와 10~30% 이상 차이나는 매물은 별도로 관리되도록 시스템도 개선한다.

부동산매물정보제공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부동산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각 사이트에 반영하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매물가격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서 공개하는 실거래가와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시세제공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해 현재 추진중이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정보시장을 교란시키고 소비자 불만을 야기해 온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해 시정조치한 최초의 사례이다.

특히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업자,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관련부처가 수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 업체와 시장의 자율적 방법으로 매물정보 제공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부동산 정보시장의 왜곡이 시정되고 시장의 자율적 자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허위매물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부동산정보시장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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