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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819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6,825명)와 비슷한 규모다. 올해 채용은 고용안전망 강화, 범죄예방 및 수사, 민생 지원 중심으로 이뤄지며, 9급 선발시험에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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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발행인 (223.♡.252.149)
날짜 : 22-01-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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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인원이 6,819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6,825명)와 비슷한 규모다. 올해 채용은 고용안전망 강화, 범죄예방 및 수사, 민생 지원 중심으로 이뤄지며, 9급 선발시험에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을 통해 공고했다.
직급별 선발인원은 9급 5,672명, 7급 785명, 5급 362명(외교관 후보자 40명 포함)이다. 7·9급 공채 인원이 전체 선발 인원의 94.7%를 차지한다.
주요 선발 분야는 △고용안전망 △국민안전 △민생 지원이다. 근로감독 및 고용지원금 지급 업무를 하는 고용노동직 565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생계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상담직 140명,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소득 파악 업무를 하는 세무직은 1,061명이 선발된다. 보호관찰소에 배치되는 보호직은 208명, 검찰·마약수사직은 297명을 채용한다. 일반행정 등 기타 직류의 경우 검역·역학조사,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각종 민생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합격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9급 선발 시험에서 직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세무공무원의 경우 그동안 세법개론, 회계학이 선택과목이었지만 필수 과목으로 전환되는 식이다.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 선택과목이 제외되고, 선택과목 간 점수 편차 조정을 위해 도입됐던 조정(표준)점수제는 폐지된다.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단 9급 공채시험에서 구분해 선발하는 ‘저소득 모집단위’는 지금처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만 응시 가능하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2월 26일 치러질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시작으로, 4월 2일 9급 선발시험, 7월 23일 7급 선발시험이 차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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