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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중앙회 신규 가계대출 취급 전면 중단. 수협 조합원 경우 어업경영상 목적 대출은 가능
  글쓴이 : 발행인 (116.♡.240.54)     날짜 : 21-10-07 19:28    

수협중앙회 신규 가계대출 취급 전면 중단. 수협 조합원 경우 어업경영상 목적 대출은 가능

수협중앙회가 신규 가계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의 가계대출은 이달 1일부터 전면 중단됐다. 수협 조합원과 비·준조합원 모두 신규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중도금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수협을 이용하던 고객 모두가 가계대출을 새로 받을 수 없게 된 셈이다.

다만, 수협 조합원인 경우 어업경영상의 목적으로 하는 대출일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수협 측의 설명이다.

수협의 이 같은 조치는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나선 금융당국의 방침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포함된 상호금융 업권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4.1%로 묶어야 한다. 수협의 올해 8월까지 가계대출은 9700억원이다. 2019년과 지난해 같은 기간 가계대출 규모 1300억원과 12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한 수치다. 앞서 상호금융 중 대출 규모가 가장 큰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부터 가계대출 일부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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