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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도 쇠고기 등 원산지표시 확대
  글쓴이 : 이 경자 (121.♡.6.33)     날짜 : 08-05-29 14:48    
 

□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들의 올바른 선택권 보장과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생산농업인을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을 대폭 확대하고 축산물, 쌀, 김치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의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28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구이용 쇠고기에 한해 300㎡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만 원산지표시를 의무화 하던 것을  면적에 관계없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자와 집단급식소(학교·병원·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로 확대하고,

 ○ 원산지표시 대상은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가공품)과 쌀(찐쌀 포함), 김치류(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음식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기존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니던 300㎡이하 소규모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나 기업체 내의 집단급식소 등이 원산지표시 대상영업으로 포함될 예정이고, 기존의 구이용 쇠고기 외에 찜용, 탕용, 튀김용, 생식용과 그 밖에 소, 돼지, 닭 및 그 가공품을 이용한 음식이 추가될 전망이다.

□ 원산지표시 방법은 국산인 경우 “국산”,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조리하였을 경우에는 그 혼합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내산 쇠고기는 그 종류(한우, 육우, 젖소)도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다.

□ 한편,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확대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초기 영업자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법 공포 이후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관(1,000명)을 동원하여 쇠고기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도입,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고 하였다.

□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입법예고기간(5.28~6.17) 동안 영업자 단체 및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안을 확정하고, 위 단체와 함께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담당  김종실 사무관 연락처  02-500-1997

200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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