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래관련 납세협력비용 절감
국세청은 개인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면 신용카드전표의 보관의무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사업용 신용카드)하여야 함
사업용 신용카드의 등록은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하며, 등록된 신용카드에 대하여는 국세청이 직접 신용카드매입자료를 제출받아 DB를 구축하게 되고 납세자는 이를 조회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5항: 2008.2.22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 2008.4.22 개정
법인사업자는 별도의 등록절차 필요없이 법인명의의 카드거래 자료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절차를 간소화하여 명세서 작성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감축되어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
*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의해 보관의무가 2005. 2.19 폐지되었음
2008.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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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이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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