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6일 식약청의 건강기능식품 선진화 정책방향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폐지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형마트 등 규모가 큰 소매점까지 판매를 자유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두 가지 방안을 놓고 업계 의견을 수렴, 오는 7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완전히 자유화되거나 영업장 규모 300㎡ 이상인 기타식품판매업자는 신고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관계자들은 내다봤다.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약국은 신고 없이도 판매 가능하다.
한편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마케팅 전략 제고를 위해 표시 광고의 범위를 확대해 최고의, 유일한, 특별한 등의 기존에 쓸 수 없었던 문구도 쓸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능성 및 안전성 평가관리 강화, 허위과대 광고 관리 철저, 유사 불법 건강기능식품 관리 철저 등 건강기능식품의 신뢰성 제고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잇따라 발표되는 정부의 친기업정책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업계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유일한, 최고의, 특별한 등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부담된다는 반응이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이 예비창업자나 가맹희망자들에게 창업아이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뉴질랜드 건강식품 모닝키위 등 공격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는 업체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이런 용어들의 근거자료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업체들에겐 큰 부담일 수 있다. 이런 식의 규제 완화는 이미 홈쇼핑 등에서 널리 사용된 바 있다"라며 "물론 근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도 쓸 수 없는 현행법도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다"라며 정부기관의 규제완화는 환영하지만 무분별한 사용남발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0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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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빙메이커투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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