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집·노래방 등 177만 곳 혜택…3047억 비용절감 기대
소규모 떡집(16.5m2~33m2)도 가공용 쌀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고 목욕탕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도 창업 후 1~2년으로 축소된다.
도·소매점 빈병 회수료가 현실에 맞게 인상되고 영·유아용 보육시설 실외놀이터 시설면적 적용기준도 완화된다.
중소기업청은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영업환경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를 개선과제로 확정하고, 13개 소관부처가 나서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음식점, 목욕탕, 떡집, 소매점 등 약 177만 업소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이로 인해 약 3047억원의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소형떡집 등 가공용 쌀 구입 가능토론 면적제한 완화시 5400개 업소가 740억원, △즉석식품류 자가품질검사 항목 위해 항목 위주로 개편하는데 따른 검사비용 절감으로 7만 2000개 업소 50억원, △소매점의 재활용 공병수거 취급수수료 현실화에 따라 58만 4000개 업소가 200억원, △주유소의 휘발물질 회수장치 설치기준 개선에 따라 257개 업소 45억원, △목욕탕 가스요금 보증금 예치기간 개선으로 8852개 업소 265억원, △영유아 보육시설 실외 놀이터 시설면적 기준 완화에 따라 1만 1447개 업소가 137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정부는 전망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감소, 원재료값 상승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유동성 지원과 함께 규제 개선이 필요하지만 그간 소규모 음식점, 목욕탕, 소매점포 등 소상공인 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규제개선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돼왔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작지만 중요한 규제’를 음식업중앙회, 슈퍼마켓조합 등 41개 소상공인관련 단체 등을 통해 현장 위주로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날 보고된 대책이 신속하고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부처들과 적극 협조해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이다.
또 규제개선 과제 발굴·개선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소상공인 규제개선팀’을 구성해 가동하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 도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활용, 규제도입 시 타당성 분석 등 규제 신설을 억제하는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문의 :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042-481-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