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2008년 한 해 동안 312건의 합의 또는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총 약 6억원의 피해를 구제.
* 자율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배금자)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자상거래 등 특수거래분야에서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2003년 12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김천주)내에 설립됨.
구 분접수건수구제건수방문판매8053전화권유판매6453다단계판매3016사업권유거래3525계속거래192128전자상거래4524기타4513계491312 <판매유형별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ㅇ 연간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건수는 평균 450건이고, 2008년의 경우 총 491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계속거래 접수건수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음
* 계속거래 : 월간 학습지 등과 같이 일정 주기로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방식
ㅇ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접수건수는 감소하는 추세(’06년 52건, ’07년 29건), 계속거래 접수건수는 증가하는 추세(’06년 30건, ’07년 123건)
<그림1. 연도별 접수건수 현황>
<분쟁조정 사례로 본 거래유형별 소비자 주의사항>
① 제품을 구매할 때 제공되는 무료통화혜택 주의 하세요
ㅇ 2008.8월 신청인 A씨는 “차량 네비게이션을 주문하고 대금을 납부하면 전화요금을 대납해주므로 결국 무료”라는 방문판매업자의 권유를 받고 제품을 구매했다. 하지만 전화요금 대납이 아닌 무료통화권을 제공받았다. A씨는 계약 해제를 요구했지만, 방판업자는 탈부착비용과 제품변상금을 요구했다. 이 건에 대해 조정위원회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을 소지가 크기 때문에 방판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제품을 수거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ㅇ 2008.4월 신청인 B는 “콘도회원에 가입하면 휴대전화 통화권 등의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의 권유를 받고 계약 체결 후, 신용카드와 현금으로 10년간의 회비 150만원을 결제했다. 같은해 8월 B는 콘도 1회 이용 후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구했다. 전화권유판매업자는 B가 카드매출 취소를 통해 환불받은 75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75만원 중 40만원을 추가 환불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환불을 미뤘다. 이 건에 대해 조정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방문판매업자는 B에게 46만원을 추가 환불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
② 자동판매기 등 구매 계약할 때 운영수익성 등 주요 내용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표기하세요
ㅇ 2008.1월 신청인 C는 “일정 수준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면 회수한다”는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고, 560만원에 할부로 커피 자동판매기를 구입했다. 설치 4일 후 판매업자의 보장에 비해 수익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판매업자는 위약금을 요구했다. 이 건에 대해 조정위원회는 “일정 수준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구두계약은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구입비용의 10%인 56만원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조정 결정했다.
③ 홍보관 등에서 상조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청하면 수의구매계약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ㅇ 신청인 D는 2005.11월 피신청인의 홍보관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의를 미리 받았다. 2008.5월에는 할부금 200만원을 완납했다. 이후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체결한 계약은 수의매매계약이기 때문에 환급할 대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건에 대해 조정위원회는“계약서의 내용이 상조서비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60만원을 환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향후계획>
□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2009년 분쟁조정위원회를 21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고, 홈페이지(www.amco.or.kr)를 통해 온라인 피해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
□ 공정위는 최근 분쟁조정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계속거래 분야에 대해 2009년 직권조사 수행 예정
⇒ 지속적인 분쟁 조정과 직권조사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향후 예방 및 구제 효과가 기대됨.
2009.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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