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범위내 연 3% 이자로 최대 6년까지
근로복지공단이 생계형 창업 희망자에게 점포를 저리로 빌려주는 희망드림 서비스를 오는 3월 6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희망드림은 고용보험에 가입됐던 근로자로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 실업자, 실직 여성 가장, 55세 이상 실직 고령자 가운데 담보나 보증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공단이 점포를 임차하는 형태로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7000만원 범위의 점포를 임차해, 연 3% 저리로 최대 6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창업 준비자들이 안정적으로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전 교육이나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희망드림 지원 신청은 올해 한 차례만 접수를 받아 서울·경인·대전·대구·부산·광주 등 각 지역본부에서 심사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희망드림 사업에 대해 “사업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포 임대를 공단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초기 사업비용을 줄일 수 있고 투자비용 과다지출로 인한 실패위험을 낮출 수 있다”며 “담보 보증 여력이 없어 창업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자립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희망드림 사업을 통해 7020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1300여 명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안내 전화(1588-0075) 또는 홈페이지(www.kcomwel.or.kr),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임금고용팀 02-2670-0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