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시행
앞으로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는 세금신고가 간편해지고 세금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새로 도입되는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 세부내용을 공표했다. 성실납세방식이란 단순ㆍ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간편하게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연간 수입금액이 법인은 5억원 이하, 개인은 업종별로 1억5000만~6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다. 또 복식부기(전자장부 포함)에 의해 성실하게 거래내역을 기재하고 설비ㆍ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다.
성실납세방식 신고제도는 납세자가 원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이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2월 2일까지, 개인은 3월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성실납세적용 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공제 방식이 간편해진다고 설명했다.
우선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5년(건물 20년)의 정액법에 의해 간편하게 계산되고기부금 한도액도 기부금 종류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의 0.5%(법인)ㆍ1%(개인), 접대비 한도액은 1900만원으로 간소화 된다. 법인의 경우 부동산과 동산, 가지급금 등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도 배제된다.
또 구체적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 등이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세무조사 등에 의한 경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와함께 전자신고대상 서식종류를 대폭 축소하고 작성방법도 간소화 해 법인의 경우 149종에서 31종으로, 개인의 경우 58종에서 42종으로 줄어든다.
실제로 세부담을 비교해본 결과 당기순이익이 2천만원인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부담액은 268만5000원에서 154만원으로 줄었고, 종합소득금액 3000만원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액은 270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감소했다.
조홍희 법인납세국장은 성실납세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돼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법인세과 02-397-1812, 소득세과 02-397-1736